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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승용차 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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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21.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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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승용차 마일리지
에코‧승용차 마일리지

서울시가 오는 12월 ~ 내년 3월까지 1인당 최대 2만원의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지급한다. 전기, 난방 등 에너지를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회원과 서울시 평균주행거리보다 절반(1,800㎞)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은 각각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서울지역 미세먼지 발생량 중 난방과 수송(교통) 부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시민이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를 실천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특별포인트를 지급키로 했다.

에코마일리지의 경우,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에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기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가구 대표회원에게 1만 마일리지가 지급된다.

기준 사용량 : 직전 2년 같은 기간의 에너지 평균 사용량

이번 특별포인트 행사는 기존 회원과 오는 11월 30일까지 가입한 신규 회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 https://ecomileage.seoul.go.kr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는 오는 2022년 8월에 지급될 예정으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문화상품권, 지방세 납부 및 현금 전환(ETAX), 아파트 관리비 납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지급받은 날부터 5년이며, 보유 중인 마일리지와 합산해 사용할 수 있다.

승용차마일리지의 경우, 오는 12월 ~ 내년 3월까지 서울시 평균주행거리(3,600㎞) 대비 50%(1,800㎞)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1대당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 기간 동안 사전 예방적 대책으로 자동차 운행 축소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3,600㎞≒ 10,767㎞(2020년 서울시 평균주행거리) ÷ 12월 × 4개월

3,600㎞ × 50% = 1,800㎞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는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받으려면 이 달 30일까지 승용차마일리지에 가입하면 된다.

참여 방법은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driving-mileage.seoul.go.kr) 또는 가까운 자치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회원가입 후 계절관리제 시작 전날(~ 11월 30일)까지 차량번호판, 계기판을 찍은 사진을 등록하고 계절관리제 종료 후 30일(4월 1일 ~ 4월 30일)안에 차량번호판, 계기판 사진을 다시 찍어 등록하면 된다.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1만 마일리지)는 오는 2022년 5월중 지급될 예정이다. 마일리지는 지방세 납부, 현금전환, 모바일문화 상품권 구매, 기부 등을 할 수 있다.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기존에 보유한 마일리지와 합산해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는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차량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도입됐다. 매년 1회 감축거리를 평가해 기준 주행거리 대비 0~10% 미만 또는 0~1천㎞ 미만 감축 시 2만 포인트, 10~20% 미만 또는 1천~2천㎞ 미만 감축 시 3만 포인트, 20~30% 미만 또는 2천~3천㎞ 미만 감축 시 5만 포인트, 30% 이상 또는 3천㎞ 이상 감축한 경우 7만 포인트를 지급한다.

승용차마일리지 기준 주행거리 : 최초 자동차등록일로부터 전년도까지의 연 평균 주행거리(단, 1년 미만인 차량은 가입일 기준 전년도 서울시 자동차 평균 주행거리를 적용)

서울시 김연지 환경시민협력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기간에 난방에너지와 차량운행을 줄이면 미세먼지도 줄고 마일리지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민들은 환경을 위해 에코‧승용차 마일리지에 가입해 보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카니0도 빨리 전기차가 나왔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로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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