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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21.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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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늘 11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올해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21년 3월 25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이번 시행령 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복합시설의 범위 : 시행령 제2조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시설 외에 법률에서 위임된 복합시설의 범위를 건강생활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으로 규정하였다.

규정한 시설은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 등 이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 시행령 제3조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을 설계(CPTED)하도록 규정하였다.

CPTED는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자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 지역주민, 관계 기관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 시행령 제4조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학교시설물을 훼손·멸실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받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외부인 무단침입 방지 등 보안 확보 방안, 학습 환경 및 학생 안전 확보방안 등이 포함된 학교복합시설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다.

전문기관의 지정 등 : 시행령 제5조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사·분석, 연구·자문, 운영·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학교복합화 사례가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기 바라며, 학교가 지역공동체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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