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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거부권
작업거부권
  • Mickey Bae(해외 총괄 보도국장)
  • 2021.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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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10월 26일 ~ 11월 5일까지 실시한 직업계고(특성화고 70교, 마이스터고 4교) 현장실습 안전 특별점검을 마무리하고 후속 대책 일환으로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산업안전 점검과 현장실습생의 ‘작업거부권’을 포함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5일까지 실시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 특별점검에서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직업계고 74교 학생 약 2,500명이 현장실습 중인 기업체 1,300여곳에 대해 학교전담노무사, 직업계고 관리자·취업부장·3학년 담임교사 그리고 취업지원관이 1,500여회 방문을 통하여 실시한 결과, 시설미흡 1사(복교 1명), 시정조치 1사(근무지 변경 1명) 총 2사를 제외한 사업장은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행, 시설과 장비·안전보건조치 관련, 코로나19 관련 방역 대책 마련 항목 등 ‘특이사항 없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에서 현장실습 운영 학교와 기업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한 결과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안전 특별점검 이후에도 학기말까지 현장실습 운영 중인 기업에 지속적으로 순회지도를 실시함과 더불어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기업을 선정할 때 학과전공과 실습분야 업무 관련도, 실습 종료 후 학생 희망에 따라 채용전환 가능여부, 기업 사전점검 카드와 산업안전보건 점검표 활용 적합 여부 등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고, 서울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부당대우신고센터 상시 운영을 병행하여 지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취업지원관과 학교전담노무사가 실시하는 학교 내 노동인권교육, 한국고용노동연수원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 전 필수로 받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 사이버교육(12시간)과 지난 2018년부터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각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노동인권교육(학기별 2시간 이상, 전학년)이 좀 더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재개발 및 보급, 학급별 교육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현장실습 학생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52조에서 적용되는‘작업중지권’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2020년 1월 9일 제정,시행)에 준용하되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담아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키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다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 권리다.

현장실습생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지시 받거나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작업을 거부하거나 중지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제 사업장에서 보다 폭넓은 안전을 보장토록 하고자 함이다.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5조

③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혹은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을 거부 혹은 중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현장실습을 거부 혹은 중지한 현장실습생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현장실습산업체와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현장실습산업체와 학교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강화와 더불어 현장실습 관련 법규에 현장실습생의 ‘작업거부권’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직업계고 미래 인재들이 산업체 현장실습의 징검다리를 딛고 취업하여,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안전이 보장된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같이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환경을 관리·감독하는 부처가 현장실습 기업 안전 강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예비 전문 기능 인력 양성의 책무성과 가치를 공유하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나이가 어리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현장실습에서 안전도 보장받지 못해 계속 인명사고가 났었는데 이번 작업거부권 등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현장실습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과연 학생들이 작업거부권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을 지가 걱정이라며 이런 대책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도 있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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