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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권한 영역에 사립학교법인의 구체적 개입은 위법
학교장 권한 영역에 사립학교법인의 구체적 개입은 위법
  • 이연호(국내 총괄 보도부국장)
  • 2021.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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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감사결과 처분 관련 소송에서 지난 10월 28일(목) 대법원 최종 판결로 ‘교장 권한 영역에 학교법인의 구체적 개입은 위법하다’는 감사결과 처분이 정당함이 확인되었다.

앞서, 지난 2019년 9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사립학교 학교법인에 대하여 민원감사 결과에 따라 ‘학교법인의 교육과정 운영 개입’은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 임원취임승인취소사유에 해당함을 통보하고 해당 학교법인에게 ‘기관경고’ 처분하였다. 해당 학교법인은 이에 대한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패소하였으나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년 6월 16일 선고 2020누48941)에 이어 지난 2021년 10월 28일 대법원 선고(2021두47080 심리불속행 기각)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승소한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사립학교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라도 그러한 사항의 의결이 교장과 교원의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자주성의 영역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즉 ‘교장과 교원의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과 교재의 선택과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교육환경이나 조건의 조성 혹은 교원에 대한 의견제시와 조언 등의 수준을 넘어 교장의 권한 영역에 구체적인 개입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이는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이번 판결에 대하여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립학교법(제1조)에서 정한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함께 헌법(제31조 제4항)에서 정한 ‘교육의 자주성’ 특히 교육기본법(제5조,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특히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올바르게 반영한 판결 내용이 최종 확정된 데 대하여 크게 환영함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선 법원 판결에서 사립학교법인의 자주성만을 강조한 결과, 사립학교에서 이사장이나 설립자의 전횡으로 교육과정 운영 파행이 장기간 지속되어도 정당한 감사결과처분 등 지도 · 감독 행위가 상당히 제약되어 관할청이 이들 사립학교 파행 운영을 바로잡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판결에서 교원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교장과 교원의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과 교재의 선택과 관련한 부분’처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후 사립학교법인이나 설립자가 교원에 대한 인사 임용권을 가지고 교장과 교원의 권한침해를 아무런 제약 없이 해오던 관행을 예방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됨으로써 의미가 큰 판결”이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본 판결 소송 당사자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00학교에서는 교장과 교직원들 의사에 반한 교육과정 운영을 강요한 전 학교법인 이사장과 이에 동조한 학교법인 임원들에 대한 민원 내용이 지난 2019년 5월 제기되어,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작년 2020년 8월 31일 ‘전 이사장의 위법 · 부당한 학사 개입 방조’ 등을 이유로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을 취소 처분하였고, 이 처분에 불복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청구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 1심 선고는 오는 2021년 11월 9일로 예정되어 있다.

또한 이민종 감사관은 “이후 본 판결 소송 당사자인 학교법인을 비롯하여 장기간의 교육과정 운영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 일부 사립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 감독과 사립학교 파행 운영 관련 비리를 제보한 다수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보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하였다.

학부모들은 아무리 학교 대표자들 이라고 해도 학교장들과 선생들의 영역을 개입하면 안된다며 공립학교들 처럼 사립학교의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이번 판결이 사립학교가 투명하고 청렴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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