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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성화 방안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성화 방안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21.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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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늘 10월 13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성화 방안

이번 방안은 대학-기업 간 협력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일리지 적립·활용 영역 확대, 활성화 기반 마련 등 운영방식 전반을 개편하고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산학협력 마일리지는 대학생 현장실습 참여 실적에 따라 산업체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산업체가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등에 참여 시 가점부여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2015년~)다.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립 분야 확대 및 적립 방식 개선

마일리지 적립 대상 활동이 현재 대학생 현장실습에 국한되어있으나, 이를 현장실습을 포함한 산학협력 교육과정(계약학과 등), 학생채용, 산학 공동 과제수행, 기술이전, 공용장비활용 등 산학협력 전 분야의 활동으로 확대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학연협력’ :①인력양성, ②연구·개발·사업화, ③기술이전과 산업자문, ④유·무형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이다.

또한, 기업만 마일리지를 적립하던 방식에서 대학과 기업이 같은 규모로 함께 적립하도록 개선하고, 마일리지 적립 활동 확대에 따라 활동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적립기준을 마련한다.

활용 영역 및 주체 확대

기업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가점부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 수를 확대하고,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예) ‘우수기업연구소육성’, ‘산학융합촉진지원’(이상 산업통상자원부), ‘산학연 Collabo R&D’,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이상 중소벤처기업부) 등 이다.

더불어, 일정 수준 이상 마일리지를 적립한 기업에는 금리우대 등 금융혜택을 지원하고, ‘K-ESG 가이드라인’과 ‘산학협력 마일리지’ 관련 내용 연계를 검토하는 등 마일리지 활용 가능 영역을 확장한다.

또한 대학의 참여유도를 위해, 마일리지를 산학협력 관련 지원사업 평가요소·가점 등으로 활용하고, 마일리지 현황을 ‘산학협력 실태조사’에 포함하는 등 대학의 마일리지 활용 영역을 신설한다.

(예)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학교기업 지원’ 등(이상 교육부), ‘IPP형 일학습병행’(고용노동부) 등 이다.

한편, 대학과 기업의 자발적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업이 대학의 기반 시설(인프라) 사용 시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할인받고 사용된 마일리지가 대학에 이전되는 거래체계를 도입한다.

(예) 기업이 대학 보유장비 사용 시, 사용금액의 최대 30%까지 할인 등 이다.

제도 활성화 기반 마련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활용기업 중 일부를 ‘산학협력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마일리지 차감 없이 가점을 부여하는 등 추가 혜택을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예) 중소기업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지원대상 포함(중소벤처기업부),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신청,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신청 시 가점(이상 고용노동부) 등 이다.

제도의 활성화와 중장기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가칭)산학협력 마일리지 운영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산학협력 우수기업’ 표창 수여, 안내서 제작·배포 등 홍보와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구성(안)은 관계부처(교육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기업·대학 관련 전문가, 대한상공회의소(운영기관) 등 이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관계부처와 기업·대학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마일리지 운영협의체를 구성하고, 마일리지 적립기준 등을 포함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개편된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통학차량 무공해차 전환 추진계획

이번 계획은 어린이 통학차량을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통학차량 배출가스로부터의 어린이 건강 보호 및 생활 속에서 학습하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찰청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 8.3만여 대 중 88%(7.3만대, 2020년 12월 기준)가 경유 차량으로, 그간 통학차량으로 적합한 전기·수소버스가 없어 보급이 미비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내년부터 다양한 전기·수소버스가 출시됨에 따라, 오는 2035년까지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을 무공해차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작년 2020년 12월 기준, 전기버스인 어린이 통학차량 11대 운행 중 이다.

단계적 전환 목표 및 추진내용

우선, 오는 2030년까지 지난 2015년 이전 제작 차량(8.3만 대 중 4.5만 대)을 생산 연도에 따라 단계적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2022년에는 국공립 유치원·초등학교에서 운행하는 노후 차량 300대를 무공해차로 시범 전환한다.

지난 2010년 이전 제작된 국공립시설 통학차량 1,023대 중 약 30%다.

교육부·환경부 합동 수요조사: 10월 14일 ~ 11월 19일

또한, 오는 2023년 중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15인승 규모에서 전기·수소버스 차종이 출시되고, 같은 해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규등록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무공해차 통학차량 보급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수요·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혜택(인센티브) 강화

차제작업체의 무공해 통학차량 생산을 유도하고자 무공해차 보급목표제에서 통학차량 생산·판매 실적에 대한 가산점을 부과한다.

보급목표제는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전체 차량의 일정 비율을 저공해차로 판매하도록 의무 부과한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상 공공기관 무공해차량 의무구매제 대상에 어린이 교육시설을 포함시켜, 국공립시설부터 무공해 통학차량 구매·임차를 의무화해나갈 계획이다.

2022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 2023년 국공립시설 적용

오는 2022년 시범전환 시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보조금을 지자체별로 의무 할당하고, 무공해 통학차량 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내 전용 충전시설(전기차) 설치를 지원한다.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방안」 이행현황 및 향후계획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예술계를 지원하고 비대면 환경에서도 지속 가능한 예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종합 대책으로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방안」(2020년 9월 9일,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을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예술적 실험 지원) 새로운 도전을 통해 예술의 성장을 유도하고자 실험적 온라인 예술 활동(2,800여 건)과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4차 산업 핵심기술과 예술 창·제작의 융합(92건, 68.9억)을 지원하였다.

2020년: 13건, 21.35억 원 / 2021년: 79건, 47.5억 원

(온라인 기반 구축) 지난해 국립극장 등이 개최한 온라인 공연은 99건(113만회 조회)으로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비대면 공연 활성화와 공연·예술한류를 위한 온라인 유통·마케팅을 지원하였다.

(미술) 국제 온라인 유통망(플랫폼) 활용 작가·작품소개 콘텐츠 제작지원(2020년 25건, 2021년 16건)(공연) 서울아트마켓(1,628개 작품), 해비치 아트페스티벌(315개 기관 참여 예정, 11월)(문학) 해외출판사 번역출판동시지원(2020년 106건→2021년 110건) 등

오는 11월 중 공연 영상화 종합 스튜디오를 완공하여 민간 공연단체의 온라인 공연 제작을 지원하고, 국내 출간작의 국제적 홍보를 위한 한국문학 콘텐츠 유통망(글로벌 플랫폼)도 오는 2022년까지 구축한다.

(비대면 예술 일자리 창출) 공연 대본, 미술 도록 등 실물 예술자료의 디지털화 추진으로 44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예술경영·서면계약 등 비대면 예술 환경에서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초 교육을 실시하였다.

예술경영: 2020년 1,885명 → 2021년 1,472명 서면계약: 2020년 8,182명 → 2021년 7,248명

이러한 권익 보호 교육은 지난 9월 24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2022년 9월 25일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대상자 확대) 예비예술인, 예술교육기관 및 예술지원기관 관련 종사자 추가(교육내용 추가) 지원사업 공정성, 표현의 자유, 예술인조합 활동방해 방지 등 이다.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추천이 가능하도록 문화예술분야 구인·구직 종합 누리집 ‘아트모아(www.artmore.kr)’(2021년 4월 개통)도 고도화한다.

(향유기반 확대) 온라인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자 학교교육과 연계한 교육 콘텐츠 8종(80차시)을 개발·배포할 예정이고, 문화예술을 통한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20개소에 예술치유 꾸러미와 비대면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예술치유 꾸러미 2,000명, 비대면 참여 프로그램 160명 지원 (2021년 5억 원)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오는 2022년 정부 예산안에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예술과 기술 융합지원을 확대 편성하는 등 비대면 예술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2021년 49.3억 원 → 2022년 정부안 56.2억 원)예술과 기술 융합지원(2021년 47.5억 원 → 2022년 정부안 57.5억 원)

학부모들은 이번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학과 기업간의 협력이 잘 되어서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 문제가 없어졌음 좋겠고 대기업만 가려는 청년들에게 중, 소기업들의 장점들을 충분히 인지시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로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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