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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실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실시
  • 이자연(국내 총괄 보도국장)
  • 2021.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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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지난 10월 5일 제2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서면심의)하여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2인을 지난 10월 6일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하였고, 해당 채무자에 대해서는 오늘 10월 11일(월)자로 출국금지가 내려졌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021년 1월 12일 공포., 2021년 7월 13일 시행)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첫 사례다.

출국금지된 양육비 채무자 2인은 지난 7월 13일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이며, 채권자로부터 출국금지 신청이 접수된 후 즉시 절차에 착수해 10일간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기간동안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출국금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양육비 채무자 김○○의 채무금액은 117,200,000원이며, 홍○○의 채무금액은 125,600,000원 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13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등 새로운 제재가 양육비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미성년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이거나, 3천만 원 이상으로 최근 1년간 국외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인 출국금지 대상자 요건이 너무 높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이번 사안처럼 채무액이 상당히 높은 경우도 있지만, 제도의 효용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양육비 채무금액 요건 완화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 채무금액 현황과 양육비 이행 여부를 분석한 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학부모들은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라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출국금지를 환영했고 돈이 있으면서 채무 불이행을 한다면 강력한 처벌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덧부텨 어려운 사람이라면 협의해 진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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