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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 구매 시, 의약외품 표시 확인
손소독제 구매 시, 의약외품 표시 확인
  • 배성태(국제특파원)
  • 2021.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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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 구매 시, 의약외품 표시 확인
손소독제 구매 시, 의약외품 표시 확인

서울시는 지난 3월 대형 마트에서 코로나19 예방의 필수품인 손소독제 28개 품목을 수거하여 주성분인 에탄올 함량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에탄올 표시량은 54.7∼70.0(g/100g) 범위이고, 검사 결과 평균 62.4(g/100g)로 표시량 대비 평균 94.8%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유형은 겔제, 액제, 티슈형태 등 의약외품 손소독제 28개 품목이었다.

손소독제는 감염 방지를 위해 손과 피부에 살균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시중 유통 손세정제 일부 제품에서 의약외품 손소독제로 오인․혼돈할 우려가 있는 “살균․항균․소독․항바이러스” 문구 등을 제품 용기에 표시하거나 온라인으로 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손소독제 구매 시 “의약외품” 문구 표기, 효능과 효과 등 제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 의약외품으로 유통되는 손소독제의 경우 유효 성분인 에탄올 함량이 제대로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라면서 “손소독의 효과를 목적으로 구입하신다면, 제품의 유형과 유효 성분 등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의약외품 손소독제를 구매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시민들은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면 제품을 아예 팔지 못 하도록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배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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