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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 Mickey Bae(해외 총괄 보도국장)
  • 2021.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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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내년 7월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준비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설립준비단)이 오늘 2021년 9월 16일(목)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오늘 9월 16일 공포됨에 따라 설립준비단이 함께 발족한다고 발표하였다.

설립준비단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원활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의 의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된 이후 꾸준히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어 왔으며, 20년 이상 교육계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번 정부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하였고, 지난 7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원회법)이 제정되면서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은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모인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의 구성 및 추진체계

설립준비단은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긴밀히 협업하는 공동추진체계로 운영되며,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공동단장을 맡는다.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그간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제정되기까지 정책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고, 이번 2021년 9월부터 산하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지원 전문위원회를 확대·개편(14명 → 31명)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필요사항 등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와 설립준비단이 유기적으로 협업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전문적으로 설립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의 역할

설립준비단의 역할은 크게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위한 법령과 규정 제‧개정, 예산편성, 행정지원 등으로 나뉜다.

우선 국가교육위원회법에서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하여야 하며, 직제 및 회의 운영 규정 등도 마련해야 한다.

주요 위임사항 : 위원의 구체적 자격요건과 기준(제3조 제2항),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추천‧지명 절차(제3조 제8항),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 사항(제10조 제2항),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16조 제5항) 등

또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은 물론 사무 공간 등 제반 환경도 구축하여야 한다.

설립준비단 업무추진 방식 : 다양한 의견수렴 추진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추진이라는 국가교육위원회 취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및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기 위하여,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거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권역별 토론회 등을 진행하여 심도 깊은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설립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교육 정책을 만드는 통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함께 출범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발족을 축하했고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교육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공교육의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 등 현실적인 문제로 어려움들이 많으니 빨리 해소해 달라고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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