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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21.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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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늘 9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2021년 9월 24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지역인재의 요건과 선발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며,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년~2025년)’에 따라 지방대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지원 전략 및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 유도를 위한 지원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인재 선발 비율 규정】 :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별표] 제1호 내지 제3호

지역의 범위를 현행과 같이 6개 권역으로 유지하고, 지방대학 의·치·한·약학대학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을 40%(강원·제주 20%), 지방대학 간호대학의 최소 입학 비율을 30%(강원·제주 15%)로 규정하였다.

지방 전문대학원의 경우,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을 20%(강원 10%, 제주 5%),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최소 입학 비율을 15%(강원 10%, 제주 5%)로 규정하였다.

【지역인재 요건 구체화】 : 시행령 제10조제1항

지역인재로 선발되기 위하여는, ① 지방 소재 중학교에서 모든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하고, ②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모든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하여야 한다.

해당 요건은 오는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통과된 법안들이 빨리 추진되어서 지역 균형이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음 좋겠고 지방도 서울처럼은 아니여도 많이 발전할 수 있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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