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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
  • 이자연(국내 총괄 보도국장)
  • 2021.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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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지난 7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부이송(7월 9일) 후 국무회의 상정·의결(7월 13일)을 거쳐 오는 7월 20일(화) 공포된다.

국가교육위원회법 공포까지의 경과 및 주요 법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경과

(대선공약) 국가 수준의 교육개혁과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는 제언은 지난 2002년부터 꾸준히 대선후보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이회창(2002년,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 / 정동영(2007년, 국가미래전략교육회의) / 문재인(2012년, 국가교육위원회), 박근혜(2012년, 국가미래교육위원회) / 문재인(2017년, 국가교육위원회), 홍준표(2017년, 국가교육위원회), 안철수(2017년, 국가교육위원회), 심상정(2017년, 교육미래위원회), 유승민(2017년, 미래교육위원회)

(20대 국회) 국가교육위원회법 제출 법안(총 6건) : 안민석(2016년 7월 22일), 박경미(2017년 6월 9일), 유성엽(2018년 5월 10일), 조승래(2019년 3월 25일), 전희경(2019년 9월 17일)

교육기본법 개정안 : 박홍근(2016년 6월 21일)

법률안 공청회 개최(2019년 4월 16일) 및 안건조정위 2회(2019년 10월 30일, 11월 21일) 심사

(21대 국회) 국가교육위원회법 제출 법안(총 5건) : 안민석(2020년 6월 5일), 정청래(2020년 7월 13일), 유기홍(2020년 9월 10일), 강민정(2020년 9월 16일), 정경희(2021년 1월 22일)

법률안 공청회 개최(2020년 12월 8일, 2021년 2월 23일) 및 안건조정위 2회(2021년 3월 4일, 5월 13일) 심사

교육위 전체회의 의결(6월 10일) 법사위 의결(6월 30일) 및 국회 본희의 의결(7월 1일)

정부이송(7월 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7월 13일) 및 법률 공포(7월 20일)

(시민사회 요구) 각계각층의 교육단체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요구를 위한 합의문 또는 선언문 등 발표 지속되었다.

(2019년) 국가가교육회의, 전교조, 한국교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신년 간담회에서 국교위 설립 협력 등 공동합의문 발표(2019년 1월) → 고등교육 10개 단체 간담회 공동합의문 발표(2019년 2월) →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계 공동선언(2019년 3월) →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 공동선언(2019년 8월)

(2020년~) 시도지사협의회 등 8개 기관 공동선언(2020년 7월)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국가교육회의 미래교육 공동선언(2020년 7월) →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선언(2020년 8월)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국가교육위원회 법제화 촉구(2020년 12월)→ 16개 시도교육감, 국가교육위원회 법제화 촉구(2020년 12월) → 15개 시도교육감 국교위 설치법 교육위 의결 환영 성명(2021년 6월)

국가교육위원회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적지위)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인사·예산 독립성 인정)다.

(위원 구성) 위원장 1명(장관급, 상임), 상임위원 2명(차관급) 포함 21명이다.

국회추천 9명(비교섭단체 1명 추천, 국회 추천 시 ‘학생 또는 청년’ 2명, ‘학부모’ 2명 이상 포함), 대통령 지명 5명, 대교협 1명, 전문대교협 1명, 교원관련단체 2명, 지자체 협의회 1명, 교육부 차관, 교육감 대표로 구성되었다.

(위원 임기) 상임위원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 가능하다.

결원 시 후임위원은 결원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임명,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직능별 제한) 특정 직능이 전체 위원의 3/10을 초과하지 못한다.

특정 직능은 (제3조 제②항) 제1호(교원), 제2호(교수), 제3호(공무원), 제4호(연구기관의 연구원을 포함한 각계분야 기관 전문가), 제5호(학생, 청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제6호(기타) 등 이다.

(소관 사무)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수립,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담당한다.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한다.

(국가교육과정 기준․내용 고시 등)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고시,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점검한다.

(부칙 제4조) 현재 개정작업 중인 오는 2022 교육과정은 교육부 장관이 마무리 하되,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국민의견 수렴․조정)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상시적 공론화 시스템 구축한다.

(위원회 조직) 전체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사무처 등 이다.

향후계획은 다음과 같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관보게재, 7월 20일 예정)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준비단 구성(2021년 7월) 및 시행령 마련 등 준비작업(~2022년 7월)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는 상호 협의를 거쳐 출범 준비단 구성에 착수하였으며, 출범준비단의 주요 역할 및 기능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안내드릴 예정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2022년 7월 경)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우리 교육은 저출산과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사회구조변화를 맞아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교육체제 개편이 절실한 상황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초정권, 초당파적으로 일관되고 안정된 백년대계 교육을 실현할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교육부는 새로운 도약이 될 국가교육위원회의 내년 7월 출범을 위해 국가교육회의와 함께 철저하고 세심하게 출범준비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국가교육위원회법이 공포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교육정책을 함께 만들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 만큼, 교육부와 함께 국가교육위원회가 원만히 출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교육이 청렴한 교육, 차별없는 교육, 공정한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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