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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21.0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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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서울시가 자전거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오는 6월말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자전거 안전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올바르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자전거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마련하고, 합격자에게는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2년간 부여할 예정이다.

자전거 인증제는 서울시(자치구) 또는 서울시·행정안전부 등록 민간 자전거단체에서 올해부터 주최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이론 및 실기)을 이수한 경우 응시할 수 있다.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 참여 활성화 및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을 위하여 자전거 관련 민간단체·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전거 안전교육 이수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론교육 1시간 및 실기교육 2시간 등 교육 최저 이수시간 요건 동일)

인증제 평가문항은 이번 2021년 서울시가 새롭게 마련한 자전거 안전교육 표준안에 따라 구성하였다. 필기평가는 이론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실기평가는 이론교육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주행시험과 기능시험으로 구성하였다.

필기 및 실기평가 문항에 대하여 교통안전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협조를 받아 감수를 완료하였다.

인증제는 응시자의 학습·신체 능력을 고려해 초급(만9세~만13세 미만), 중급(만13세 이상)으로 나눠 시행된다. 따릉이 이용연령 대상인 중급 응시자의 경우 필기 및 실기평가 모두 합격 시 따릉이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초급은 필기 및 실기평가(기능시험) 수료 시 수료증이 발급된다. 중급은 필기 및 실기평가(기능·주행시험) 각 70점 이상 획득 시 인증증이 발급되고, 향후 2년간 따릉이 이용권(일일권, 정기권) 구매시 일부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시민 체감도, 시의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이번 6월 중 확정될 예정이며, 시스템 개발 절차 등을 거쳐 오는 8월부터 감면 적용 가능하다. (6월 ,7월 인증제를 합격했을 경우 8월부터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 적용)

인증제 합격 유효기간 및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기간은 2년이며, 기간 만료 시 인증제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자전거 안전교육 재이수 불요)

인증제 합격일로부터 따릉이앱 시스템상 감면적용까지 약 10일 소요되며, 요금감면 적용시점 및 종료시점에 따릉이앱 푸시메시지를 통해 알림이 제공된다.

인증제는 이번 2021년 6월부터 동대문·마포·송파·관악구에서 월 2회씩 개최 예정이다.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일정을 참고하여 희망하는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료는 무료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 또는 서울시 자전거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2seoulbike)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평생학습포털’에서 자전거 인증제 뿐 아니라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자전거 안전교육, 정비교육, 강사 양성교육 등 자전거 관련 각종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배덕환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자전거가 비대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게 되었다.”며 “자전거 안전교육과 인증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자전거 안전이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 또한 자전거 안전교육 강화와 더불어 인프라 측면 개선 등을 통해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필수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를 만들어 갔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로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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