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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위원회 자율주택정비사업 2건 통과
도시재생위원회 자율주택정비사업 2건 통과
  • Mickey Bae(해외 총괄 보도국장)
  • 2021.0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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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위원회 자율주택정비사업 2건 통과
도시재생위원회 자율주택정비사업 2건 통과

서울시가 중랑구 중화동 및 도봉구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지난 21일(월) 도시재생위원회에서 각각 ‘원안가결’ 및 ‘조건부 가결’ 하였다.

이번에 원안 가결된 중랑구 중화동 327-87 외 1필지 및 조건부 가결된 도봉구 쌍문동 460-46번지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각각 토지등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이상 계획하여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받는다.

중화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세대주택 8세대 모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되었고,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세대주택 13세대 중 11세대는 공공임대주택이며, 나머지 2세대는 토지등소유자가 거주할 예정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건설된 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으로 공공에서 매입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전체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 완화되며,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은 토지 및 건축물을 합한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임대주택은 완화 용적률의 1/2을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의 추가 건설을 허용하는 대신, 임대주택의 토지지분은 기부채납 받고, 건축물은 표준건축비로 매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빠른 도시재생으로 보기 흉한 빈집도 정리되고 깨끗하고 깔끔한 도시로 재생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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