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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교섭 교육부지부 단체교섭 상견례
행정부교섭 교육부지부 단체교섭 상견례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21.0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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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늘 6월 16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부교섭노동조합대표단 교육부교섭대표단과의 행정부교섭 교육부지부 단체교섭 상견례에 참석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본부장 제희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교육부지부(위원장 임동수)로 구성되었다.

인사혁신처장은 행정부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노조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했다.

이번 단체교섭은 교육부와 두 공무원노동조합이 함께 최초로 진행하는 교섭으로, 지난 4월 단체교섭 절차에 대한 합의 결과에 따라 단체교섭의 첫 단계로 상견례를 진행하게 되었다.

지난 2019년 12월, 행정부교섭노동조합대표단 교육부교섭대표단은 교육부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하였고, 단체교섭 요구서에는 ‘조합활동’, ‘교육’, ‘인사’, ‘보수’, ‘복리후생’,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확보’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국립대학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의제들이 포함되었다.

이번 상견례에서는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해 교육부와 노조 상호 간 입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상견례 이후에는 보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협의를 위해 실무교섭소위를 구성하여 단체교섭 대상 의제를 확정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와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이번 교섭에서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교육부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힘껏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조직문화 개선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이번 상견례를 통해 교육 관계자들의 권익 향상과 한국의 교육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학생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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