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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1차) 국가장학금 신청
2021학년도 2학기(1차) 국가장학금 신청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21.0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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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1차) 국가장학금 신청
2021학년도 2학기(1차) 국가장학금 신청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재단)은 오는 5월 18일(화) 9시 ~ 6월 17일(목)까지 2021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된다.(2021년 6월∼)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활용하여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오는 6월 17일(목)은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및 앱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오는 6월 21일(월)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의 지원구간 심사는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의 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하다.

가구원은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모, 기혼인 경우 배우자 등 이다.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이미 동의(2015년 이후)하였다면 생략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동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의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 시 입력한 정보와 공적 정보가 다른 경우,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적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등 이다.

서류는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발급 가능하다.

서류 제출 필요 여부는 신청 1~3일 후 문자로 전송될 예정이며, 재단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단, 문자메시지 수신 동의자에 한해 문자 또는 알림톡으로 안내한다.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 원부터 67만 5천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1~3구간 학생에게는 학업 환경을 고려하여 C학점인 경우에도 2회까지 성적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신‧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및 장애학생은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참고로, 2021년 1학기에는 현재(4월 말 집계 기준)까지 약 76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장학금으로 총 1조 3,758억 원(학생 1인당 약 1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면 전국 한국장학재단 센터에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학부모들은 어려운 시기에 국가장학금 지원 소식에 감사해하며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학생들이 없도록 많이 홍보하고 확인해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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