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5:50 (금)
건설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추진
건설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추진
  • 이연호(국내 총괄 보도부국장)
  • 2021.0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추진

서울시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건설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분별해체, 순환골재 사용을 의무 시행한다.

서울시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 증가 추세다.

(2010년) 25,472톤/일 → (2014년) 25,525톤/일 → (2019년) 35,493톤/일

건설폐기물이란,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이다.

분별해체 의무화는 다음과 같다.

분별해체 제도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오는 2021년 4월 17일 개정 시행됨에 따른 사항이다.

분별해체 적용 대상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철거공사이며, 건설폐기물을 종류별(14종)로 분리 하여 해체해 배출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 : 14종(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분별해체 제도의 시행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혼합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콘크리트 골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및 소각·매립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민간 건축물에도 분별해체 제도를 확대하고자 市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개정 추진중이며 오는 2022년 1월부터 폐기물 처리대책 수립시 분별 해체 계획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향후 점차 의무 실시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대상 사업 : 건축물사업은 연면적 10만㎡이상,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9만~30만㎡

순환골재 사용 의무화한다.

또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환골재 의무사용 공사 외에 ‘서울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2021년 1월 7일)하여 서울시 및 산하기관 발주공사 중 1,000㎡ 이상 건축공사 등을 대상으로 골재소요량의 40% 이상을 순환골재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서울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2021년 1월 7일)에 따른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공사 : 1,000㎡ 이상 건축공사(대지면적 3,000㎡ 이상시), 되메우기, 뒷채움용 골재(모래 포함) 사용추정량 500㎥ 이상 관로공사, 10,000㎡ 이상의 공원 조성공사 등

순환골재 의무사용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개정 추진중이며 오는 2022년 1월부터 민간에 대해 순환골재 사용비율을 의무화하여 재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 순환골재 의무사용비율은 건축물사업은 사용자재의 15%(2022년), 20%(2023년), 정비사업은 철거공사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30%(2022년), 50%(2023년)로 의무화 시행 예정이다.

임미경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분별해체 및 순환골재 의무 사용 제도의 시행으로 건설폐기물의 획기적 감축이 기대된다”며 “서울시는 공공에서 제도 이행에 내실을 기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대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면 재활용을 해서 환경도 살리고 자제도 절약하는 일석이조라며 앞으로 재활용으로 잘 사용하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연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은평지국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1길 10 401호
  • Fax : 070-4686-5555
  • 뉴욕지국 : 300 Northern Blvd. #301, Great Neck, NY 11021 USA
  • 종로지국 TEL : 010-3746-2078
  • Fax : 070-4686-555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정, 김유정
  • 총괄보도국 : 총괄보도국장(국내) : 이자연
  • 명칭 : ENB교육뉴스방송
  • 제호 : ENB교육뉴스방송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96
  • 등록일 : 2017-10-24
  • 발행일 : 2017-10-24
  • 발행인 : 배미키
  • 편집인 : 김효정
  • 한국 총괄 대표 : 이자연
  • 해외 총괄 대표 : Mickey Bae
  • ENB교육뉴스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인터넷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4 ENB교육뉴스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enbnews.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