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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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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21.0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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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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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www.sisul.or.kr)은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공연행사시 강풍의 크기에 따라 무대 설치 기준을 정해 운영하는 ‘가설무대 설치 풍속 기준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무대 공연자뿐 아니라 관람객의 안전을 도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는 오페라 투란도트, 드림콘서트 등의 대규모 공연이 펼쳐져 왔다.

기존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공연행사 개최 시에는 일반적인 가설무대에 적용되는 풍속기준(10m/s)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구조물 설치 등을 해왔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으로 지붕이 있어 실내와 실외적 특성을 모두 갖춘 월드컵경기장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데다 급변하는 기후환경에도 대응이 곤란해 자칫 강풍으로 인한 야외무대 붕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공단 내 있어왔다.

이에 공단에서는 공연행사 중 강풍으로 인한 무대사고를 사전 대비하기 위해 약 1년여의 조사 및 분석과정을 거쳐 이번에 ‘가설무대 설계풍속과 행사중 경고단계’ 기준안을 마련했다.

공단은 실제 공연이 진행되는 가설무대 장소에 풍향풍속계를 설치해 지난 2019년 10월부터 약 13개월간 총 6만여건의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외부풍속과 경기장내 풍속간의 통계적 상관관계를 분석했고, 경기장에 특화된 가설무대 풍속기준(16.2m/s)을 도출하게 되었다.

경고단계 기준안에 따르면, 1단계는 ‘주의’로 풍속 8m/s이상~10m/s 미만일 경우로 비상조치를 준비한다. 특히 2단계는 ‘경계’로 10m/s미만~14.6m/s 이상일 경우에 발령되며 공연을 일시중지하고 시설 재점검을 실시한다. 3단계는 심각단계로 14.6m/s 이상일 경우 적용되며 공연을 중지한다.

일반적으로 관람객이 느끼기에 풍속 5m/s 이상이면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10m/s 이상시 서 있기가 힘들고, 17m/s이면 위험한 수준으로 분류한다.

공단은 ‘가설무대 풍속기준 및 행사중 경고단계’를 향후 대관행사시 계약내용에 명기하고 공연관계자에게 사전 안내해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장내 풍향 및 풍속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3년마다 기준을 재검토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공단이 도입한 서울월드컵경기장 공연 무대설치 풍속기준 관련 내용은 대한건축학회지 4월호에 게재돼 소개된 바 있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이번 공연무대 설치 풍속기준 도입은 강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대 관련 사고를 사전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며 “코로나가 진정되면 공연을 직접 보고 싶어 하실 시민분들이 많을 텐데, 여러 측면에서 보다 안전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풍속기준 마련되어 다행이고 이 기준으로 경기장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시하고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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