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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요청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요청
  • 배성태(국제특파원)
  • 2021.0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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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가 서울 내 2천여 개 가맹본부는 오는 4월 30일(금)까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점이 부담하는 가입비, 인테리어 비용, 계약 및 영업 관련 조건과 가맹본부의 재무구조, 운영 중인 가맹점 수 등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가맹계약 체결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2021년 기준 4월 30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 수와 매출액 등 바뀐 정보를 변경 등록해야한다.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정보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 사업자는 180일 내(올해 기준 6월 29일) 변경하면 된다.

시는 지난 3월, 정보공개서 정기변경과 관련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작성방법, 제출서류, 개정법률, 개선된 심사기준 및 법위반시 행정처분 등에 관해 온라인 교육(온나라PC 영상회의시스템)을 실시했다. 또 이번 4월 중에도 우편과 이메일 등을 통해 변경등록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위임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정보공개서 등록(2,682개 브랜드 4,884건)업무를 처리했다.

지난해 기준 신규등록 597건, 변경 등록 및 신고 4,004건, 자진 등록취소 283건이었다.

한편, 시는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독려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예비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 등록된 정보공개서 모니터링 결과 4건 중 1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실제와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본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도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지난해 신규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 등록기준)등록은 약 20% 늘었는데, 진입이 쉬운 시장 특성상 가맹본부의 잘못된 정보 제공은 예비 가맹점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정기변경을 신청하는 가맹본부는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여 오류없이 작성된 정보공개서를 제출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관련 종사자들은 변동사항이 있다면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에 변경하도록 신청하겠다며 변경된 정보 제공 의사를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배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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