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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 Mickey Bae(해외 총괄 보도국장)
  • 2021.0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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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21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BestHRD)을 지난 3월 30일(화) 공동으로 공고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대기업, 중소기업,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으로 나누어 오는 5월 31일(월)까지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비대면 문화가 확대되어 사회 전반에 피로가 누적됨에 따라, 직장 구성원이 사회 변화의 흐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려하여 ‘일과 삶이 슬기롭게 공존하는 사람 중심의 일터 문화 확산’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한다.

특히, 민간부문에서는 비대면 교육 지표 추가 등 전반에 걸쳐 심사지표를 개선‧정비하고 중소기업 지표 간소화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우수한 강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 심사지표 43개 → 42개, 중소기업 심사지표 32개 → 27개

아울러, 인증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 위반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인증기준을 강화했다.

인적자원개발(HRD) 또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분 기업, 법 위반 명단공표 사업장(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고용법, 국세법 등), 사회적 물의 기업은 제한된다.

사업공고에 신청제한이 되는 인적자원개발(HRD) 또는 노동관계법 위반 범위를 명확히 안내하여, 신청단계부터 결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업과 기관을 발굴하여 3년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 ~ 작년 2020년까지 총 1,324개 기관(공공부문 566개, 민간부문 758개)을 인증했다.

공고일 기준 유효 인증기관 총348개 (공공기관 145개 / 민간기업 203개)

인증신청 절차는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현장 심사 후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최종적으로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기관에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및 우수기관 담당자 연수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인증 우수기관의 사례집을 제작‧홍보하고 우수기관 세미나를 개최하여 인적자원관리‧개발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탈락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컨설팅)을 통해 향후 인적자원개발 체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기술‧인구구조 변화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핵심과제는 새로운 직무역량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현장에서 사람 투자를 통해 인적자원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부문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누리집(http://www.krivet.re.kr)에서, 민간부문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http://www.hrd4u..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부모들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선발해 주길 바라고 이 기관들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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