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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분쟁 2건 중 1건 합의
상가임대차분쟁 2건 중 1건 합의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21.0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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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분쟁 2건 중 1건 합의
상가임대차분쟁 2건 중 1건 합의

서울시는 지난 한해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92건이며, 이 중 92건(48%)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분쟁원인 1위는 ‘임대료 조정’이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으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의 분쟁조정 의뢰 시 직접 현장에 나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양 당사자와의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통한 조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총 192건으로 지난 2019년 180건 보다 7%, 2018년 154건보다 25% 늘었다. 이 중 조정성립은 92건(47.9%), 각하 85건(44.3%), 조정불성립 15건(7.8%)이었다. 특히 각하 건을 제외한 조정개시 사건(107건)만 놓고 보면 86%의 조정성립을 이끌어 낸 셈이다.

분쟁조정 신청은 임차인이 171명(89%), 임대인이 21명(11%)으로 임차인 신청이 전년대비 12% 증가했다.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원인> 1위는 ‘임대료 조정’으로 총 68건(35.4%)이었다. 다음이 수리비(44건, 22.9%), 권리금(26건13.5%), 계약해지(26건,13.5%), 원상회복(10건, 5.2%), 계약갱신(6건, 3.1%)순 이었다.

지난 2018년~2019년 분쟁조정 신청내용을 살펴보면 ‘권리금(2018년)’, ‘계약해지(2019년)’ 가장 높은 비중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임차인들의 매출이 줄어들면서 ‘임대료 조정’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작년 2020년 임대료 조정 접수건은 35.4%(68건)으로 지난 2019년 16,1%(29건) 대비 2.3배 정도 늘었다.

분쟁조정위는 임대료 관련 분쟁이나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임차인과 임대인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고 필요시엔 주변상가 시세와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공해 임대료 감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외에도 상가임대차 관련 잘못된 해석이나 정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상가 임차 전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임대료 조정, 권리금 회수, 계약 기간, 계약 갱신 등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 해석을 비롯해 관련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총 14,630건, 하루 평균 약 60건의 상담을 제공했고, 상담 유형은 임대료, 계약해지, 재계약, 법 적용 순으로 많았다.

이와함께 임대차와 관련해 꼭 알아 둬야할 내용을 주요 상담 및 조정사례로 알기쉽게 구성한 ‘2021 상가임대차상담사례집’도 발간해 배포하고 있다.

상담은 방문, 전화(02-2133-1211), 온라인창구 눈물그만(https://tearstop.seoul.go.kr)에서 가능하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분쟁조정위는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법원 소송까지 가지 않고 대체적 분쟁해결방식(ADR)인 조정을 통하여 분쟁 초기단계에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데 상가임대차 분쟁이 일어나 안타깝고 2건 중 1건이 합의로 끝났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전했다. 서로 어려운 것은 알지만 상부상조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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