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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에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착한 임대인에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21.0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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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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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상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서울소재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월세×100+보증금) 점포 중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다.

상품권 지급은 연간 총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30만원(1백만원 이상~5백만원 미만), 50만원(5백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100만원(1천만원 이상)씩 지급된다. 지급형태는 스마트폰 앱 기반의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이다. 지급 대상을 확정하여 오는 4월 중에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명의 임대인이 여러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면 인하한 임대료 전체를 합산해 상품권을 지급한다.

아울러 착한 임대인에 선정된 상가에 대해서는 ‘부동산 앱’을 통한 홍보도 지원해준다. 앱 상에 착한 임대인 상가(점포) 목록과 검색 지도내 아이콘을 표출해 시민들에게 상가와 점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준다는 계획. 또한 이를 통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확산해 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오늘 2월 15일(월) ~ 오는 3월 31일(수)까지 임차인과 임대료(2021년 지급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 후 상가건물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류(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상생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착한 임대인 사업도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사랑상품권 지급을 통해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임대료 상한규정을 5%로 정하고 있으나,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임대료를 감면 해주고, 감면 전 임대료로 인상하는 경우에는 5%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11조 3항)며 많은 임대인의 참여를 당부했다.

작년에 시는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건물 보수비용 등을 지원하여 총 2,890여개 점포를 대상으로 48억원 임대료 인하 효과가 있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시와 투‧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지하도 상가 등에 입점한 소기업‧소상공인 총 10,090개 점포 대상으로 임대료 50% 인하와 공용관리비를 감면하였고, 올해도 공공이 솔선수범 한다는 차원에서 오는 6월까지 공공상가 임대료(448억원) 감면을 연장하였다.

이번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은 정부가 올해 6월까지 연장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50%를 세액공제 해주는 지원 대책과도 중복 수혜 가능하다.

이번 2021년 귀속부터 70%로 확대된다.(법인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위안이 될 것”이라며 “임대인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임차인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동참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착한 임대를 해준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했고 이런 착한 임대인들에게 주는 서울사랑상품권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로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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