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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에 청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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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21.0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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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에 청년수당
미취업 청년에 청년수당

서울시가 2021년 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23일(화) 9시 ~ 3월 3일(수) 오후 6시까지이며, 온라인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서울 거주 만19~34세,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이며, 총 2만명 내외 인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소득요건은 150% 이하이면 되는데, 이번 2021년 1월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7,765원, 직장가입자 252,295원 이하이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부양자이면 본인 부과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세대에 소속되어 있는 피부양자이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부양자의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신청가능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아르바이트, 단시간·시간제 근로자 등)는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자가 선정 가능인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다만, 이미 유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내일채움공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역일자리 및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주26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근로자) 등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지난 2017년~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에 선정되어 이미 참여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은 청년수당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참고로, 서울 청년수당 자격요건이 안 되는 졸업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등은 요건확인 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할 수 있다(work.go.kr/kua).

최종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 활력 프로그램(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선정결과는 오는 3월 30일(화) 오후 6시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오리엔테이션 온라인 시청과 청년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 개설은 필수 이행사항이다. 첫 지급일은 오는 4월 23일(금)이다.

청년수당 모집일정과 자격사항, 향후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청년포털에 게시된 공고문 또는 FAQ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또는 ‘서울청년포털 Q&A 게시판’을 활용하면 된다.

서울 청년수당은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작년 2020년까지 총 5만 3천여 명이 사업에 참여했으며, 지난 2019년 청년수당 참여자-비참여자 간 비교조사 결과(서울시 의뢰, 글로벌리서치 조사수행), 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해 경제활동 비율 13.5%p, 충분한 사회적 관계정도 11.1점, 재기기회 11점, 행복도 7.2점 등으로 더 높게 나타나,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청년의 사회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수요에 맞는 온라인 마음건강 상담, 자기탐색과 자기이해, 취업탐색,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지원 연계 등 다양한 청년활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향후 코로나19에 따른 청년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들은 코로나19로 취업도 어려워 힘들었는데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소식에 감사함을 표했고 자신들도 신청할 수 있는 지 확인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로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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