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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상담센터 접수된 상담 분석 결과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접수된 상담 분석 결과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21.0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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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상담센터 접수된 상담 분석 결과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접수된 상담 분석 결과

지난 한해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2건 중 1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임대료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등과 관련 된 것이었다. 또한 감액청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등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구제방안이 있지만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거나 ‘을’의 입장이라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작년 2020년 한해 동안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접수된상담 14,630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많은 상담유형은 임대료 조정(21.1%, 3,085건)이었으며 그 뒤는 계약해지/무효(16.5%, 2,407건), 계약갱신/재계약(12.8%, 1,877건), 상가임대차 및 민법 적용(9.9%, 1,443건), 권리금( 7.9%, 1,162건) 상담이 이었다.

특히 2건 중 1건에 달하는 총 6,654건(45.5.%)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때문에 발생한 임대료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관련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서울시가 이 상담들을 바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110건의 분쟁사례를 담은 ‘2021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오늘 26일(화) 발간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례집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상가임대차 관련 법규와 법해석을 쉽게 설명해 소모적 분쟁을 줄이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익을 개선하고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례집은 상가임대차법 적용(17건), 계약해지(17건), 임대차기간(15건), 임대료조정(15건), 권리금(21건), 수리비와 관리비(9건), 원상회복(6건), 중개보수(7건), 코로나19 법개정(3건) 등 실제 계약체결 및 유지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답변 형식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 조정 사례 5건도 담았는데, 신청 사유부터 당사자 주장, 조정 경과 및 문제 해결 과정까지 자세하게 소개해 유사한 분쟁 발생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코로나19와 관련해 지난해 9월 개정된 상가임대차 관련 법규도 소개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①법 시행일(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외’, ‘계약갱신 거절 사유’ 등에서 제외되며, ②코로나19 등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은 ‘임대료 감액청구 사유에 해당’ 된다는 것 등 이다.

이 외에도 권리금 회수, 임대료 조정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과 법률문제를 상담해 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와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이 당사자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분쟁을 조정해주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용방법을 안내한다.

‘상담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온라인 서울시 눈물그만상담센터(https://tearstop.seoul.go.kr)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차상인들이 법 내용을 상세하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구제받을 방법을 몰라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해 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신속하고 직접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며 “분쟁조정보다는 예방이 더욱 중요하므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책자를 발행했고, 관련 내용을 참고해 피해는 막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시장 문화가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아무리 착한임대료 해도 주인이 그 부분을 인정해 줘야 착한 임대료지 그렇지 못한 상황에는 어쩔수 없이 임대료는 임대료라며 임차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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