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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내 집 마련 돕는다.
장애인 내 집 마련 돕는다.
  • 이자연(국내 총괄 보도국장)
  • 2021.0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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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내 집 마련 돕는다.
장애인 내 집 마련 돕는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육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복지 일선 실무자들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업무수행을 돕고자 업무 담당자의 노하우를 반영‧제작한 『장애인 특별공급 업무 매뉴얼』을 각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배부했다.

지난해 서울 최고의 핫이슈 중 하나는 바로 ‘부동산’이다. 아파트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울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경쟁률도 급격히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26일 시 추천 명단 공고가 올라온 위례지구 A1-5‧12BL의 경우 경쟁률이 60.2:1에 달했으며 지난해 5월 15일 공고가 게시된 흑석리버파크자이의 경쟁률은 무려 170:1에 달했다.

이 같은 장애인 특별공급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증대에 따라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민원인을 응대하는 특별공급 실무 담당자 대상 교육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았다.

지난해 8월부터 업무 담당자 교육을 계획했던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대면 교육 대신 『장애인 특별공급 업무 매뉴얼』을 제작, 배부하기로 했다.

매뉴얼에는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업무절차와 함께 구비서류 검토 및 확인, 올바른 민원 응대, 유관기관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신속‧정확한 업무 수행을 도울 전망이다.

서울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이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을 시의 공동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 ‘내 집 마련의 꿈’을 돕는 사업이다.

사업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및 36조

신청 자격: 만 19세 이상 성년이며, 서울시 거주기간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이고, 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장애인(기준일: 입주자모집공고일)

신청 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장애인 특별공급은 청약통장 불필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가격 차이는 없다.

서울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관련 정보는 서울복지포털 누리집(https://wis.seoul.go.kr)의 [특별공급 소식]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상반기 복지포털 홈페이지 내 장애인 특별공급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 신청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한 바 있다.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는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일정(신청기간, 입주자 모집공고일, 추천자 명단 공고일 등), 신청 자격, 구비서류, 배정 세대수, 안내문, 일정 변경 안내, 추천자 명단 및 평점 등 이다.

상반기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특별공급 버튼 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수정

(특별공급 문자 알리미 서비스 → 장애인 특별공급)

특별공급 소식 게시판 검색 기능 추가

신청가이드 신설

더불어 다수의 신청인에게 공평하게 청약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작년 2020년 1월 1일 이후 접수 분부터 ‘6개월 재추천 제한’을 재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6개월 재추천 제한: 서울시 기관추천 대상자(확정만 해당. 예비는 해당 없음)는 명단공고일 기준 6개월 동안 재추천 제한을 받는다.

강선미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부동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장애인 특별공급에 대한 신청·문의량이 증가하여 업무 담당자의 용이한 업무 진행을 위해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게 되었다”며 배경을 설명한 뒤 “앞으로도 서울시는 무주택 장애인들이 공동주택 특별공급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장애인 특별공급 업무매뉴얼로 장애인들도 내 집 마련을 해 안전한 주거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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