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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분야 공정위 우수 지자체 표창
전자상거래 분야 공정위 우수 지자체 표창
  • 이자연(국내 총괄 보도국장)
  • 2020.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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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2019년도 소비자정책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지방 소비자행정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소비자정책종합시행계획’은 3년마다 수립되는 소비자정책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추진해야 할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공정위가 매년 정책추진 현황을 평가해 오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소비자의 날(매년 12월 3일)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소비자의 날은 소비자 권익 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법정기념일로, 소비자보호법(현 소비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 통과한 12월 3일로 지정되었다.

서울시는 편리함과 저렴한 가격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트랜드 확산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 피해예방과 확산방지 정책 등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또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전자상거래센터를 운영하면서 사기사이트 및 피해다발업체 등을 빠른 시간 내 공개하고, 휴가철이나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피해 취약시기에는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예방 및 확산 방지 노력을 펼친 것도 선정 이유 중 하나다.

‘사기사이트’ 정보를 경찰청, 호스팅업체, 포털사이트 등과 공유하고 접속시 경고창을 나타나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막고 있으며, 배송 지연, 청약철회 및 환급 지연 등으로 일정기간 상담건수가 늘어난 쇼핑몰도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공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자상거래 피해유형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와 피해 유발업체를 공유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전자상거래 시장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지방 소비자행정 우수 지자체 선정은 그동안 서울시가 전자상거래분야의 소비자 피해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라며 “코로나19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시민이 급증하면서 비대면, 선불지급이라는 거래 특성상 소비자 피해도 증가할 수 있어 집중적인 예방 및 소비자보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서울시가 전자상거래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을 축하했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현실적인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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