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6:20 (금)
교육 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교육 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 Mickey Bae(해외 총괄 보도국장)
  • 2020.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개인정보위)는 개정(2020년 8월 5일)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육 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오늘 11월 26일(목) 공개했다.

두 기관은 교육 분야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명정보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개인정보 재식별, 목적 외 사용 등) 문제를 방지하고, 교육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와 활용을 위해 마련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단, 전문가와 대국민 의견 수렴(10월 22일~28일)을 진행하였다.

전문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학, 법조계, 민간기업 등 이다.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 의견수렴(2020년 10월 22일~28일, 7일간)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교육 분야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세부 절차 등의 기준을 제시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 처리과정 전반에서 갖춰야 할 단계별 산출물과 관리대장의 기록·관리 등을 제시함으로써, 이 제도가 현장에서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또한, 가명·익명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한다.

아울러, 가명처리뿐만 아니라 익명처리를 위한 기준(절차 및 방법 등)과 익명정보 사후관리(대장 기록·관리 등) 방안도 제시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위가 안내했던「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0년 9월 24일)에 담긴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을 따르되, 교육기관과 교육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번 교육 분야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교육기관은 교육행정기관, 학교 및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 이다.

가명처리 후 처리결과 및 재식별 가능성에 대해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권장하고 다른 분야나 민간 등에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위원 중 반드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사후관리를 위해 가명·익명정보 제공에 대한 대장을 기록·관리하고 활용에 따른 재식별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해야 한다.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명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소규모 단위 또는 전문인력 부재 등으로 인한 가명정보 처리가 어려운 기관(학교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상급기관(교육지원청 등)이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과 같은 교육 분야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은 적정성 검토 위원 인력풀 제공 또는 적정성 검토 지원(위원회 구성, 위원 참여 등) 등 이다.

또한, 앞으로는 가명정보 처리 및 활용에 대한 실제 사례를 찾고 공유함으로써, 해당 제도가 신속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 분야 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강유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교육 분야는 국민 대부분의 정보뿐만 아니라,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는 점을 고려해 더욱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처리를 하는 것은 좋은 것 같다며 방법과 절차를 학생들이 잘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은평지국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1길 10 401호
  • Fax : 070-4686-5555
  • 뉴욕지국 : 300 Northern Blvd. #301, Great Neck, NY 11021 USA
  • 종로지국 TEL : 010-3746-2078
  • Fax : 070-4686-555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정, 김유정
  • 총괄보도국 : 총괄보도국장(국내) : 이자연
  • 명칭 : ENB교육뉴스방송
  • 제호 : ENB교육뉴스방송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96
  • 등록일 : 2017-10-24
  • 발행일 : 2017-10-24
  • 발행인 : 배미키
  • 편집인 : 김효정
  • 한국 총괄 대표 : 이자연
  • 해외 총괄 대표 : Mickey Bae
  • ENB교육뉴스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인터넷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4 ENB교육뉴스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enbnews.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