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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1차) 국가장학금
2021학년도 1학기(1차) 국가장학금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20.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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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1차) 국가장학금
2021학년도 1학기(1차) 국가장학금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재단)은 오는 11월 24일(화) 9시 ~ 12월 29일(화) 18시까지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한다.(2021년 1월)

신청대상은 재학생‧입학예정자‧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활용해 24시간 신청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오는 12월 29일(화)은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입학 예정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재수생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오는 12월 31일(목)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다르면, 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공적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다.

제출 서류는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발급 가능하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는 신청 1~3일 후, 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수신 동의자에 한해 알림서비스 제공)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액 결정을 위해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하다.

가구원은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모, 기혼인 경우 배우자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이미 동의(2015년 이후)하였다면 생략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우면, 동의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2021학년도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 원부터 67만 5천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한다.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장애학생은 성적 기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한편, 학자금 지원 1~3구간 학생에게는 이들의 학업 환경을 고려하여, C학점을 2회까지 허용하는 완화된 성적 기준을 적용한다.

참고로, 2020학년도 1학기에는 약 142만 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였고, 소득 및 성적 심사를 통해 약 87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1조 5,473억 원(1인 평균 178만 원)을 지원하였다.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면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학생들은 코로나로 요즘 부모님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국가장학금이라도 신청해 부모님의 부담을 줄여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로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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