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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강화
학교안전사고 예방 강화
  • 배성태(국제특파원)
  • 2020.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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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교안전사고의 효율적 예방과 학생안전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원 개선방안」을 오는 10월 16일(금) 발표한다.

그동안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안전교육 강화 등 여러 노력들을 추진하여 왔으나, 새롭고 다양한 위험요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다음과 같이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단위학교 안전계획 수립 내실화, 지능정보기술 활용 기반(인프라) 및 안전문화 기반 조성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학교안전 실태조사와 안전사고 통계 분석결과 개별학교의 위험요소를 확인․진단하여 학교별 안전계획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학교의 안전 개선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안전 취약학교 100개교를 선정하여 전문가 컨설팅, 안전직무연수 및 시설개선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우선지원사업’을 추진·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콘(근거리 무선통신장치) 등 첨단안전기술을 어린이 교통안전, 현장체험학습 활동 시 위치정보 확인, 교내 안전사각지대 위험상황 알림 등에 활용하여 학생안전을 보호한다.

현행 규칙중심의 안전교육과 더불어 체험중심의 위험교육을 확대하여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인지 감수성과 위험상황 대처능력을 제고한다.

한편, 대학의 장에게 안전관리조직 구성·운영, 안전교육 및 피해학생 보상·지원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함으로써 대학 내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한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2020년 7월)

학교안전사고 보상 대상 및 범위 확대, 학부모‧학생 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해 학생안전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대학이 학교안전공제 또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대학생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해 대학이 보상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한다.

이를 위해 대학정보공시에 ‘안전사고 피해보상 보험(공제) 가입현황’을 포함하여 학생·학부모 알권리 및 보상수준을 제고한다.

학교안전사고로 피공제자가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 후뿐만 아니라 치료 중에도 간병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법을 개정한다.

또한, 성장기 학생들의 적기 치과치료 지원을 위해 치아보철비(40→50만원) 및 치아복구비(12→15만원) 보상한도를 상향한다.

안전사고로 인해 장기 입원한 학생의 학업중단이 없도록 각종 학습자료 및 학습도우미를 지원하고, 학부모가 치료비 정산에 신경 쓰지 않고 학생치료‧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현행 학교안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왕증 및 과실상계에 따른 보상금 감액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할 예정이다.

기존의 질병·부상·신체장애 등이 안전사고로 악화된 경우 그 비용을 제외 후 보상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이 학교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사고가 언제 어디서 날지 모르는 일이라며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한다고 하니 조금이나마 안심이 된다고 전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배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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