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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 Mickey Bae(해외 총괄 보도국장)
  • 2020.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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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늘 10월 14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안건은 지난 7월 29일(수),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보호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보완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였다.

먼저, 이번 추진현황 점검은 지난번에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서 실행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 기반·제도 개선 상황을 발표한 후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조기 점검하여, 위기아동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보호체계를 마련해 나가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재, 취약계층 아동(드림스타트 대상자) 이사 시 정보 자동연계(~12월), 가정폭력 신고정보(경찰청)–아동학대 정보시스템(복지부) 연결(~12월) 등 다양한 기관 간의 정보 연계·공유를 진행 중이며,

이번 10월까지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지역 사회가 조기 발견·보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는 시군구 아동보호팀(주관), 교육지원청,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이번 2020년 10월부터 100여 개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10월 1일 기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지자체 공무원이 학대 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2020년 말까지 118개 시군구 290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오는 2021년까지 전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었던 「민법」 제915조(징계권)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020년 10월 13일)하여, 국회로 제출될 예정(10월 16일)이며, 외관상 신체 학대 정황이 확인되는 아동은 보호시설로 임시 분리(아동학대처벌법 상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하였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동행출동 범위 확대 등 대응 단계별 제도도 개선했다.

(기존) 긴급치료가 필요하거나 36개월 이하 아동인 경우 등 ‘응급 아동학대 신고’ → (개선) 동행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아동학대 신고에 동행 출동 원칙

특히, 아동학대 사건을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등을 검토할 특별 전담팀(아동학대 처벌강화 TF) 구성을 지난 9월에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제안서를 양형위원회로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학대피해아동 등의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2020년 추경과 2021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예방·조기발견 등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및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사고 발생(9월)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보완 대책을 추진한다.

➊ 눈에 보이는 신체 학대 피해와 달리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방임·정서 학대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사건) 보호자가 아동들을 지속 방임 이유로 신고 접수 이력 존재, 학교·지역 사회의 돌봄 서비스 이용 등도 거부

먼저, 방임·정서학대에 대해서도 가정법원이 적극적 보호조치(시설보호 등)를 명령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처벌강화 TF(특별팀)’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원 등과 협의를 추진한다.

지역사회가 아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돌봐줄 수 있도록 지역사회·지역사회·학교의 돌봄 서비스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드림스타트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개입 과정에서 바로 돌봄서비스 기관을 연계하도록 지침을 강화하고, 보호자 동의 시 돌봄서비스 이용도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또한, 학대전담공무원·아보전 등에서 방임 학대로 판단한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초등돌봄교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부모가 거부해도 강제력 있는 돌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아보전)가 피해아동 사례관리로 제시하는 돌봄 서비스 이용을 보호자가 거부할 경우 제재 규정도 마련한다.

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보호계획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한다.

➋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이 양질의 돌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등 제재를 강화한다.

➌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고자 보호 제도도 보완한다.

아동학대 신고도 공익신고 보호대상으로 포함 예정(2020년 11월~)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무고·명예훼손 고소 등에 따른 변호사 비용 등까지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며,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행정처분이나 징계를 처분청에서 직접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신고자 책임감면 제도도 확대한다.

이번 대책이 일회성 발표로 그치지 않도록 중앙 정부와 광역 단위에서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광역 단위 점검체계인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를 통해 지자체 추진현황 점검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산업현장 경험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해 산학 협력 교육과정인 현장실습의 운영 체계를 내실화하고 참여 학생 권익과 안전을 강화해 학생 중심의 현장실습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다.

먼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하여 체계를 확립하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해서는 운영 기준, 절차 및 양식 등을 표준화하여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실습을 둘러싼 ‘열정 페이’ 논란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한다.

기존에는 대학과 실습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던 실습지원비 지급기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75% 이상으로 실습기관이 참여 학생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대학의 장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에도 직무가 부여되는 경우 유급을 원칙으로 하되 엄격한 요건 하에 무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 교육목적 및 학사일정에 따른 실습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 실습기관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단순·반복적인 일상 업무 부여 불가 등 「무급 운영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제한적으로 무급 운영 가능하다.

이와 연계하여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재정지원사업의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 금액의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25% 이하로 설정할 계획이다.

현재 대학에서 학생에게 지급하고 있는 정부지원비 지급방식을 대학이 실습기관에 지급하도록 변경하여 열정 페이 논란을 해소하고 실습기관의 현장실습지원비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실습기관이 부담하는 현장실습지원비(최저임금 75/100 이상)에 정부 지원 금액분(최저임금의 25/100 이하)을 더하여 현장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하고, 대학이 정부 지원 금액을 실습기관에 지급한다.

또한,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상해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사전 안전교육 및 부적정한 실습상황 발생 시 조치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실습 참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대학), 산재보험(실습기관) 가입을 의무화하고,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점도 현장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실습 범위를 벗어난 업무지시, 실습시간 및 지원비 기준 위반, 성희롱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학이 실습기관에 시정 또는 실습중단을 요청하거나 학생을 복교조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수한 기업의 대학생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활동 참여를 유인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대학생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활동 실적을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정부지원사업 등에 가점 부여하고, 현장실습 이수학생이 채용으로 연계된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쌓은 기업 중 ‘산학협력 우수기업(가칭)’으로 인증하여,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국세청 등과 협업하여 행정·정책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공입찰 가점(조달청), 정책자금·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시 우대(중기부), 보증지원 우대(금융위), 실습기관이 지급한 실습지원비에 대한 세액공제(기재부),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국세청), 정기 근로감독 면제(고용부) 등 이다.

한편, 코로나19와 같이 현장실습이 어려운 국가적 재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대체교과 개설·운영과 실습기관이 재택근무로 전환하면 현장실습 기간의 1/4까지 재택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번 안건은 오는 2023년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고령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과제를 발굴하고, 지난 9월 24일(목) 국회 교통안전포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함께 온라인 공청회를 거치는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위한 운전면허 제도를 개선한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여 고령자의 운전능력에 따라 안전장치나 일정 수준의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고령자 스스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계속하는 한편, ‘원스톱 시스템’ 전국 확산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수시적성검사 제도를 개선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고령자 운전적합성 평가 시스템 개발도 추진한다.

경찰관 등 제3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10개월이 소요되던 검사 기간을 5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고령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실제 고령자가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주변 등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조례로 정하는 시설 → (개정)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에서도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 중점 단속을 강화하는 등 보행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복지 기반을 구축한다.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를 위해, 현대자동차와 협업하여 이동 수요에 기반한 노선을 운영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셔클(shucle)’을 제공한다.

공공형 택시 보급지역을 매년 3% 이상 늘려나가고, 고령자를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저상버스도 증차할 계획이다.

농어촌은 중형(7∼9m) 저상버스, 광역 노선은 2층형 저상버스 등 운행 구간에 적합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한다.

학부모들은 아동 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이 현실에 맞게 추진되어야지 부모라는 이유로 학대해도 크게 처벌을 받지 못했던 일들이 많다며 탁상정책이 아닌 실효성이 있는 대책들로 보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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