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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20.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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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학부형, 저출산, 양자, 유모차, 미숙아, 첩, 유흥접객원, 편부·편모...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미디어 등에서는 이제 바꿔 부르거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성차별적 단어들이 왜 법령·행정용어와 서식 등에는 여전히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일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백미순)은 오늘 9월 1일, 성평등주간(9월 1일~9월 7일)을 맞아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령·행정 용어와 서식 등에 아직도 남아있는 성차별 언어(단어)를 시민의 제안으로 바꿔본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에는 총 821명의 시민이 총 1,864건의 개선안을 제안했다. 재단은 이러한 시민제안 내용을 국어 및 여성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공유·확산해야 할 법령· 행정용어 속 성차별 단어와 아예 삭제가 필요한 법령 조항 등을 선정, 발표했다.(주관식 복수 응답, 8월 5일(수)~8월 11일(화) 진행)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성평등주간을 기념해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1(2018년), 시즌2(2019년)에 각각 10개씩 성평등 단어를 발표했다.

‘학생의 아버지나 형이라는 뜻으로, 학생의 보호자를 이르는 말’인 ‘학부형(學父兄)’은 학교나 사회 등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 있지만 「경찰의식규칙」, 「해양경찰의식규칙」등에는 여전히 남아있다. 시민들은 “학생의 보호자는 아직도 아버지와 형만 되냐”며 ‘학부형’을 ‘학부모’로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국회, 미디어 등에서는 정책 등을 설명할 때 ‘저출산(低出産)’이라는 용어 대신 ‘저출생(低出生)’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 출산율 감소와 인구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등의 법령용어에서도 ‘저출생’을 사용하자는 의견이다.

“아직도 아들만 가족이 될 수 있나요?” 남성 중심 가족문화 바뀌고 있는데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사소송법」등에서는 아들인 남성만을 지칭하는 ‘자(子), 양자(養子), 친생자(親生子)’가 여전히 쓰이고 있어 이러한 단어들을 아들, 딸을 함께 포함하는 ‘자녀(子女), 양자녀(養子女), 친생자녀(親生子女)’로 바꾸자는 제안이 많았다.

“아직도 미혼 시리즈인가요?” 결혼을 (해야 하는데) 아직 못 한 상태를 나타내는 ‘미혼(未婚)’이라는 단어 대신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는 ‘비혼(非婚)’ 사용이 늘고 있어 「한부모가족지원법」,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등의 ‘미혼’ 시리즈를 바꾸자는 의견이다.

인기 높은 육아 방송, 인터넷 육아 카페 등 일상에서는 평등 육아 개념에 반하는 ‘유모차(乳母車)’라는 용어 대신 ‘유아차(乳兒車)’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도로교통법」등에서는 ‘유모차’라는 단어가 여전히 쓰이고 있다. 시민들은 “아직도 아빠는 유모차를 끌 수 없나?”며 이제 법령도 ‘유모차’ 대신 유아가 중심이 되는 ‘유아차’로 표기하자고 제안했다.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법령 조항은 삭제하고 법령·행정 서식 등은 개선하자는 시민의 의견이 있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2조는 유흥종사자의 범위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정의, 유흥접객원을 여성으로 지정하고 있어 성차별적 인식을 담고 있다. 또한 유흥접객원 직업 자체를 인정하는 듯이 보여 성희롱과 성착취를 합법화할 우려가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군 인사법 시행규칙」 제 56조는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 중 하나로 ‘첩을 둔 사람’을 제시하고 있어 ‘축첩제도(국가나 사회에서 첩을 두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 가 사라진 현실에 맞지 않고 성차별적인 문구라 이 역시 삭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에는 차별적인 용어로 사용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편부(偏父: 어머니가 죽거나 이혼하여 홀로 있는 아버지)’와 ‘편모(偏母: 아버지가 죽거나 이혼하여 홀로 있는 어머니)’가 아직도 남아있어 ‘한부모’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서’에 세대주와의 관계를 ‘본인’, ‘처’, ‘자’로만 구분해 적도록 해 남성 중심적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성차별적 행정서식으로 지적되었다. 이것을 ‘본인’, ‘배우자’, ‘자녀’로 개선하자는 시민제안이 있었다.

이번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에 의견을 제안한 821명 중 여성은 72.5%, 남성은 27.5%를 차지했다. 연령대는 30대(37.2%)가 가장 많이 참여했고, 40대(25.8%), 20대(21.1%)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백미순 대표이사는 “무심코 사용하던 성차별 언어들을 시민제안으로 성평등하게 바꿔나가는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을 지난 2018년부터 지속하며, 사회적으로 성평등 언어사용이 크게 증가하는 변화를 실감했다”라며, “사회적 요구와 시민의 인식 수준은 높아졌지만, 아직도 법령 등에는 성차별 언어가 그대로 남아있어 이번 시민제안을 통해 법령 등도 성평등하게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금 일찍 태어난 아기’를 「모자보건법」에서 ‘서투르고 부족하다’는 의미를 담은 미숙아(未熟兒)로 표현한 것도 개선이 필요한 차별용어로 꼽혔다. 뜻에 맞게 조산아(早産兒)로 바꿔 부르자는 의견이다.

“지역이나 단체가 돕고 교류하는데 왜 언니와 여동생 관계를 맺나요?”「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등에는 ‘도농자매결연(姊妹結緣)’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어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데다 도시와 농촌을 서열적 관계로 지칭하는 차별성을 표현하는 용어라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한 지역이나 단체가 다른 지역이나 단체와 서로 돕거나 교류하기 위해 친선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에 맞게 ‘상호결연’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청년들은 말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성평등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런 언어들이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사회에 많이 홍보되어서 모두가 올바른 말을 사용할 수 있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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