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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9월 3일부터 응시원서 접수 시작
올해 수능, 9월 3일부터 응시원서 접수 시작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20.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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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9월 3일부터 응시원서 접수 시작
올해 수능, 9월 3일부터 응시원서 접수 시작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오는 12월 3일(목)에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일제히 접수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9월 3일(목) ~ 9월 18일(금)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12일 동안이고,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접수는 고등학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제외)인 경우와 위 사유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는 수험생이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라도 시험 영역과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지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와 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의 접수와 변경이 완료되어야 한다.

수험생이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수험생은 시험편의제공대상자로 인정하여 점자 문제지, 확대 문제지, 별도 시험실, 보청기 사용 등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 장소는 다음과 같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하거나,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수험생의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장기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하여 오는 9월 17일(목) ~ 9월 18일(금)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 접수처를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교육과(064-710-0293)로 문의하면 된다.

응시원서 접수 시 준비 서류 등은 다음과 같다.

모든 수험생은 여권용 규격(가로 3.5㎝ × 세로 4.5㎝) 사진 2장과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 사진 규격 >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2020년 3월 4일 이후)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의 동일원판 천역색 사진(가로3.5㎝×세로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하며,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된다.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한 원판 변형이 금지되며, 사진 배경은 균일한 흰색으로 테두리가 없어야 한다. 기타 외교부 여권사진규정 참조하면 된다.

대리접수 시 추가 서류 : 응시자와의 관계 확인이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대리접수서약서,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자가격리통지서 등 필요하다.

졸업자 중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의 경우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가 추가로 필요하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증빙서류는 유효기간 내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 및 학교장 확인서 등 이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외국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7,000원, 5개 영역은 42,000원, 6개 영역은 47,000원이며,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 하나에 해당하여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7일(월) ~ 12월 11일(금)까지이며,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수험생은 감염병 안전을 위해 접수처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실시, 접수자 간 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오는 2020년 12월 23일(수)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해당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은 수능 접수가 시작한다는 소식에 걱정스러운 마음을 표하며 이번 수능 준비가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는데 걱정만 된다고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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