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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대학교 학교폐쇄 명령
동부산대학교 학교폐쇄 명령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20.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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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2020년 8월 7일(금) 학교법인 설봉학원이 설치・경영하는 동부산대학교(동부산대)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대학 폐쇄명령(폐쇄일 2020년 8월 31일)을 하였다.

대학 폐쇄명령 처분에 따라, 기존 재적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20학년도 2학기 인근 다른 대학으로 특별편입학을 함께 추진한다.

동부산대학교 폐쇄명령 처분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는 동부산대에 대해 지난 2016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교비 횡령액 회수 등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올해 3회에 걸쳐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하였으나, 동부산대는 최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시정요구 및 폐쇄계고 : 1차(2020년 2월 14일 ∼ 3월 9일), 2차(2020년 3월 10일 ∼ 3월 31일), 3차(2020년 4월 1일 ∼ 4월 23일)

또한, 동부산대는 국고보조금 반환처분 미이행, 정원자율책정 기준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및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등 각종 행·재정 제재를 받았으며, 학생 충원율 급감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와 교비 횡령 및 교직원 임금 체불, 법정부담금 체납 등 심각한 재정악화로 대학 운영이 한계에 도달하였다.

2020년 신입생 충원율은 0%(신입생 모집 중단, 2019년 54.3%),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은 28.3%(2019년 67.8%) 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동부산대가 법령 위반 및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미이행하고,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해 향후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학교 폐쇄를 결정하게 되었다.

폐쇄계고(2020년 2월 14일 ~ 4월 23일) → 현지조사(4월 28일) → 행정예고(7월 3일 ~ 7월 24일) → 청문(7월 28일)

(참고) 2000년 이후 전문대학 폐교현황(총 3교) : 성화대(2012년, 강제폐쇄), 벽성대(2014년, 강제폐쇄), 대구미래대(2018년, 자진폐지)

한편, 학교법인 설봉학원은 동부산대학교 폐쇄 후에도 동부산대학교부속유치원을 설치・경영하고 있어, 관할청이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이관된다.

특별 편입학 조치는 다음과 같다.

동부산대의 폐쇄 명령에 따라 재적생 761명(재학생 444명, 휴학생 317명)에 대한 인근 다른 대학으로의 특별 편입학을 추진한다.

우선,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동일‧유사학과(전공), 동일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을 추진하되,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동일‧유사학과가 없거나 수용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편입학 대상 대학은 선발심사 기준, 선발학과 및 인원 등을 포함하는 자체 특별 편입학 세부 추진계획 및 모집요강을 수립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편입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군 복무에 따른 휴학생의 경우에는 국방부 협조를 얻어 개별부대로 특별 편입학을 안내하고, 기타 연락처 부재로 안내가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얻어 법적 주소지로 안내한다.

동부산대학교 폐교 이후, 학적부 관리 및 제증명 발급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담당한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고등교육기관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고등교육법 등 교육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학부모들은 항상 피해는 학생들의 몫이라며 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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