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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 이연호(국내 총괄 보도부국장)
  • 2020.0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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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늘 7월 29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제1호 안건으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6월 12일)에서 토의한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후속 종합대책으로서, 그간 정부는 교육부 차관보 주재 범정부 특별팀(TF)를 운영하며 관련 정책을 점검·보완하고,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주재 범정부 특별팀은 교육부 차관보(단장), 교육부·기재부·복지부·여가부·법무부·행안부·경찰청·문체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었다.(정보연계 작업반 별도 운영)

이번 대책은 현장을 중심에 두고,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각 부처별 정보를 공유·연계하는 한편, 과감한 인프라 개선, 재발 방지를 포함한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주기적 점검을 통한 실효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역 단위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위기 아동·청소년을 현장에서 조기에 발견하여 조력한다.

먼저, 위기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면밀한 관찰 및 조기 발견이 가능하도록 전국적으로 지역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특히 학대 피해 아동 정보, 학대 우려가 있는 위기 아동 정보를 지자체와 교육현장이 공유하여 교직원의 아동학대 의심사례 조기발견을 조력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위기 아동 발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원격수업 기간 교사가 유선 또는 온라인(화상연결)으로 학생 건강상태 등을 상담하여 관리하는 등 교육현장의 학대 대응성도 제고한다.

또한, 사각지대 없는 보호와 지원을 위해 부처별로 관리하던 위기 아동·청소년 정보와 시스템을 연계․통합한다.

➋ 인프라를 과감히 개선하여 현장조사와 보호기반을 강화한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충하고 해당 기관의 종사자 처우 개선에도 힘쓴다.

또한, 당초 오는 2022년까지 배치 예정인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오는 2021년까지 배치하고, 직무교육 등 전문성 강화를 지원한다.

➌ 친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아동학대, 과도한 훈육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과 제도를 보완한다.

신체․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민법 징계권 조문을 개정한다.

또한, 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하여 피해 아동을 보호한다.

즉각 분리제도 도입은 아동학대가 명확히 의심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즉시 임시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아동복지법에 조항 신설)

➍ 학대 예방과 위기 아동·청소년 발굴부터 초기 대응, 사후 관리까지 매 단계마다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예방) 아동수당·혼인·출생 신고 시 학대 예방 및 부모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초중고 학생 눈높이로 학대 신고와 대처요령 등을 안내하는 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한다.

(발굴) 신고의무자 직군*을 위한 전문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교원·보호시설 종사자에게 익명 신고·신고자 보호제도를 집중 안내한다.

초·중·고 종사자,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 의료인,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신고 실적 등 고려)

(초기대응) 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경찰·학대전담공무원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를 확대한다.

장소의 범위는 현행 ‘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로 확대한다.(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보호·지원)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열악했던 청소년 쉼터 입소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 등을 지원하여, 퇴소 후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 후 퇴소한 18세 이상 청소년 대상 일정 요건 충족 시 지원한다.

(재발방지)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위해 처벌기준 및 양형기준 개선을 검토할 특별 전담팀(TF)을 운영하고, 학대행위자가 의료․입양기관 등 아동 관련기관에 종사할 수 없도록 취업 제한 직종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주요 사망 사건에 관한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전담조직(아동권리보장원 내)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관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학대 행위자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학대 행위자 제재 규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 교육 또는 의학적·심리적 치료를 3회 이상 거부한 학대행위자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추진한다.(아동복지법 개정)

➎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 발표로 끝나지 않도록, 관계부처·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반기 1회 원칙)하고 방안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 단위의 점검뿐만 아니라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도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벌 금지 캠페인 등을 통해 모두가 학대신고 의무자이며 아동의 보호자라는 인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제2호 안건으로 「아이스팩 적정처리 및 재사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신선식품을 온라인에서 구입·배송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작년 2019년 아이스팩 사용량은 2.1억 개(추정)로, 지난 2016년 대비 2배 증가한 수치다.

그런데, 시중의 아이스팩 중 약 80%가 재료로 사용하는 ‘고흡수성수지’는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으로서 자연분해가 되지 않아, 소각하거나 하수도로 배출되는 경우에도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고흡수성수지는 물을 흡수하여 겔 형태로 만드는 물질로, 많은 양의 물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어 기저귀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 이용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환경부를 중심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이 원활하게 재사용되도록 크기, 표시사항(배출방법) 등 규격을 표준화하고, 지자체의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운영을 지원하여 수거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아이스팩 제조사 간담회, 시범사업 등을 거쳐 마련한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오늘 7월 29일(수)부터 배포한다.

아울러, 주민센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를 적극 홍보하여, 국민들이 가까운 수거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앞으로는 아이스팩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자,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는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1개당 94원(중형 크기 300g 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8월 초 입법예고 예정)

이는 폐기물처리비용을 제조 단가에 반영한 것으로서, 물이나 전분 등 대체 재질을 사용했거나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했더라도 재사용되는 아이스팩의 경우에는 면제된다.

다만, 부담금 도입의 취지는 궁극적으로 친환경 소재로의 전환이므로, 제조업체의 준비와 재사용 체계 정착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실제 폐기물부담금 부과까지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23년에 최초로 부과할 예정이다.

학부모들은 매년 학대 사건들이 발생해 안타까웠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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