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0:10 (금)
여름철 계곡·유원지 주변 불법행위 특별단속
여름철 계곡·유원지 주변 불법행위 특별단속
  • 이자연(국내 총괄 보도국장)
  • 2020.0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름철 계곡·유원지 주변 불법행위 특별단속
여름철 계곡·유원지 주변 불법행위 특별단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본격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이 가까운 계곡을 찾을 것으로 보고 이번 7월 ~ 오는 8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계곡 및 유원지 주변 음식점의 무단 천막, 파이프 등 가설물 설치행위, 무단형질 변경으로 놀이 및 주차장 시설 사용 행위 등의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이며, 기존에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통보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고질적 위법행위도 포함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거짓 표시, 유통기한 경과재료 사용 행위 등의 식품 분야 단속도 병행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도 앞장 설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에 따라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벌목), 물건적치 등 행위는 금지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의 위법행위 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고,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의 즐거운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속에 앞서 개발제한구역 내 업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부탁드린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위생업소에서는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가까운 계곡을 찾는 시민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념하여 휴식을 즐기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여름철이면 매번 계곡을 불법점유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하니 반가워하며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다시는 계곡과 유원지에서 장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은평지국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1길 10 401호
  • Fax : 070-4686-5555
  • 뉴욕지국 : 300 Northern Blvd. #301, Great Neck, NY 11021 USA
  • 종로지국 TEL : 010-3746-2078
  • Fax : 070-4686-555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정, 김유정
  • 총괄보도국 : 총괄보도국장(국내) : 이자연
  • 명칭 : ENB교육뉴스방송
  • 제호 : ENB교육뉴스방송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96
  • 등록일 : 2017-10-24
  • 발행일 : 2017-10-24
  • 발행인 : 배미키
  • 편집인 : 김효정
  • 한국 총괄 대표 : 이자연
  • 해외 총괄 대표 : Mickey Bae
  • ENB교육뉴스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인터넷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4 ENB교육뉴스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enbnews.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