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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구제방안 연속토론회 2탄 권리금편
자영업자 구제방안 연속토론회 2탄 권리금편
  • 이자연(국회기자)
  • 2020.0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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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구제방안 연속토론회 2탄 권리금편
자영업자 구제방안 연속토론회 2탄 권리금편

청년 자영업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 구제방안 연속토론회 2탄 권리금편」을 오는 6월 29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 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10일 열린 「1탄 세입자편」에 이어 상가 권리금을 주제로 개최되는 것으로,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게 내몰리고 있는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취지이다.

지난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권리금 보호조항’을 신설하고 지난 2018년 개정을 통해 기존의 3개월이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6개월로 늘렸지만, 대다수 자영업자의 매출액이 갑자기 급격히 감소한 상황에서 권리금을 주고 들어올 인수자를 찾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 4월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1,377개 소상공인 업체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년 대비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밝힌 업체는 전체의 81.7%에 달했으며,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48.5%가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폐업을 고려할 것 같다고 밝혔고, 23.9%는 폐업상태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자영업자들은 상가의 빠른 인도를 위해 권리금을 포기하고 있다.

기조발제는 김하룡 변호사(법률사무소 명동)가 맡았으며, 토론자는 노화봉 실장(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실), 차남수 연구위원(소상공인연합회), 박지호 사무국장(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임성택 서기관(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이 나설 예정이다.

전용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께서는 상가임대료 연체로 인해 갑자기 쫓겨날 위기에 처하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자영업장을 살리기 위해 대출도 받고 계속 이끌어 왔는데 연체며 신용불량자라는 상황까지 오니 이제는 어디서 어떻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지 걱정이라며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좋겠다고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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