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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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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연호(국내 총괄 보도부국장)
  • 2020.0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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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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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정기간은 1년이다.

시는 이 일대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현대차GBC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어 주변지역의 매수심리를 자극하고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지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주변 주거지역의 기존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등이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이 일대를 포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투기적 거래수요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목표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 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4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한강‧탄천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5일 「잠실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이 적격성조사를 완료하고 연내 공개경쟁 절차인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관문 역할을 할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공사」는 입찰공고를 앞두고 있다.(6월 13일 발주의뢰)

시는 앞서 지난 5일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 완료를 발표하면서 주변지역 부동산 과열양상 포착시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실거래가 조사 등 시장동향 모니터링도 지속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2년 간 매매‧임대 금지)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초과 등)의 10%~300% 범위에서 별도 공고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오늘 17일(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는 18일(목) 공고 후 오는 23일(화)부터 발효된다.(지정기간 2020년 6월 23일 ~ 2021년 6월 22일)

시는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정기간 만료시점에서 재지정(연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당사자 간 거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등기 신청시 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자기거주‧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 받게 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여 2년 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범위내에서 의무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다만, 파산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용의무 면제 가능하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이 가시화 되면서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주변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업의 입지, 규모 등 그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며 “향후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지정구역 확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투기수요가 차단되었음 좋겠지만 계속해서 차단된 일들은 별로 없고 오히려 일대가 가격이 상승한 결과가 많았다며 지역 불균형이 사라지도록 투기수요가 차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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