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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6월 30일까지 납부
자동차세 6월 30일까지 납부
  • 이자연(국내 총괄 보도국장)
  • 2020.0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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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6월 30일까지 납부
자동차세 6월 30일까지 납부

서울시는 市에 등록된 차량 180만대를 대상으로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38억 원(180만대) 규모로써 법정 납부기한은 오는 6월 16일 ~ 6월 30일까지이다. 만일,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2020년 1월 1일 ~ 오는 6월 30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금년 1월,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6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 약 2만 6천명에게 납세편의를 위하여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해서 발송하였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로 제작된 안내문을 동봉함으로써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종이고지서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6월 자동차세부터는 전용계좌에 신설 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타행이체 시 발생하던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수 5천만 명 시대에 맞춰, 평소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서울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STAX 어플이 개발 · 보급되어 있으니, STAX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민들은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알지만 지금 돈이 부족해서 이번에는 기한을 넘길 것 같다며 어려움을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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