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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의 ‘갑질’ 엄단해야 한다.
배달앱의 ‘갑질’ 엄단해야 한다.
  • 최정상(국회기자)
  • 2020.0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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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의 ‘갑질’ 엄단해야 한다.
배달앱의 ‘갑질’ 엄단해야 한다.

최승재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오늘 6월 3일(수)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배달앱의 ‘갑질’ 엄단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최승재입니다.

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어플리케이션 ‘요기요’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4억 6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배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해결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최저가 보장제’라는 미명 아래 전화 주문이나 다른 배달앱으로 더 싼 값에 팔지 못하도록 강요해 왔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서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앱의 절대적, 우월적 지위가 한층 강화되거나 면제부를 준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배달앱은 그동안 자신의 사업모델을 어기면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을 끊어버리는 ‘갑질’을 소상인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자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은 가격을 자유롭게 정하지 못하고, 소비자는 보다 싼값에 주문할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소비자를 위한다는 겉치장을 했을 뿐 실상은 음식점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들의 잇속은 철저하게 챙겨 간 것입니다.

특히 시가총액 18조원의 ‘요기요’가 보란 듯 경영간섭을 하는 상황에서 ‘배달의 민족’과 합병할 경우 시장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알려진 소상공인의 피해사례는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요기요’와 사태와 같이 ‘거래상의 지위’ 앞에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는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소리없는 아우성’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관계당국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배달앱 서비스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성장시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기업의 자율성을 해치고 스타트업 기업 발전을 저해하겠다는 의도는 단 1도 없습니다.

다만 소상공인들에게 ‘갑질’하고 소상공인들의 ‘고혈’로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성격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향후 「온라인 유통산업 발전법」 제정 등을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제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서로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어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전했다.

시민들은 배달앱의 갑질을 엄중하게 처벌해서 배달앱뿐만 아니라 사회에서의 갑질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최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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