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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 위한 음식쓰레기 배출기준‧요령
외국인 주민 위한 음식쓰레기 배출기준‧요령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20.0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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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앞으로 이러한 불편과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주민·근로자, 관광객 등 서울에 거주·체류하는 외국인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안내서를 영어와 중국어 등 10개 외국어로 번역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및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및 요령을 외국어로 안내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서울 거주 외국인 인구수를 반영하여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몽골어, 프랑스어, 말레이어, 힌두어, 태국어(10개 외국어)로 번역·배포하였다.

서울시는 특히 최근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자치구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주민 간 분쟁이 발생하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무더운 여름철을 앞두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을 외국어로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어 안내문은 서울시 실·본부·국,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및 교육청에도 배포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는 아울러, 현재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이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고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할 수 없는 물질’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자치구가 있는 등 이로 인해 시민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어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을 정비하여 자치구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번 분리배출 기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할 수 없는 물질’을 통일시키고 음식물 쓰레기 배출요령을 안내한다.

조례에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할 수 없는 물질”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치구 주민들은 기준에 대한 착오로 일반폐기물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잘못 배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동물의 뼈, 어패류의 껍데기, 과일 씨 등의 폐기물은 자원화 할 수 없고 자원화 기계설비 고장 원인이 된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배출된 비닐 등을 제거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낭비되기도 한다.

권선조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이 자치구별로 달라 시민의 혼선이 있었고, 외국인들은 언어가 달라 분리배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효율적인 청소행정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많은데 이들이 제대로 쓰레기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10개 언어로 배포되었다는 소식에 반가워하며 이들이 분리배출을 잘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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