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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 배성태(국제특파원)
  • 2020.0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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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늘 6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

작년 2019년 12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법)을 개정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고체계를 보완하고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그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중대한 사항과 도서·벽지 근무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대상·절차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중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다.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상해·폭행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해당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 해당 교원이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사안이 중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대상 및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관사의 안전장치 등의 설치 현황

교원 관사의 노후화 정도 현황

교원과 경찰관서 간의 긴급연락체계 등 안전망 구축 현황 등

또한,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관할청이 교육연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고등학교 교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선생님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그리고 선생님들의 보호를 위해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행이라며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학생들을 잘 가르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배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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