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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웃돈요구시, 가맹점 취소 강력처벌
재난지원금 웃돈요구시, 가맹점 취소 강력처벌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20.0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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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는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차별대우(부정유통)를 경험한 소비자 피해가 접수됨에 따라 부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한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부정유통에는 개인 및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의 구매 없이 개인 간 또는 가맹점에서 현금화 하는 행위,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크게 ①가맹점 결제거부, ② 웃돈(수수료 추가요금) 요구 등으로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경찰 및 자치구와 합동조사를 통해 부정유통이 확인되는 업체는 가맹점 취소 절차에 착수하고 추가로 탈세를 목적으로 부정유통한 정황이 확인되면 세무조사 실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추가 요금 요구 신고 사례 1>

소비자 A는 5월 19일 00구 00 중국집에서 20,000원 어치 식사 후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하겠다고 하자 가맹점에서 21,000원을 결제해야 한다고 요청헀다.

<추가 요금 요구 신고 사례 2>

소비자 B는 5월 20일 00구 000에서 헬스요금 150,000원 결제 시, 정부재난지원금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하자 금액을 올려서 165,000원 결제해야한다고 했다.

<결제거부 신고 사례 3>

소비자 C는 5월 27일 00구 000 식당에 방문 후 결제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제시 했으나, 직원이 결제가 안 된다는 핑계로 다른 카드를 요구했다.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의 구매 없이 현금화하거나,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거절하거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 취소와 관계자에게는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 처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현금화 등 부정행위 목격 및 차별 대우를 경함한 시민들은 120(유선) 또는 서울시 응답소(eungdapso.seoul.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정부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된 만큼,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며 “부정유통을 경험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리며, 가맹점은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더 큰 손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며,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방문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코로나19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하소연하였다. 덧붙여 서로가 동참하고 힘을 합하는 시점에서 부정해위를 하지 않았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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