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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지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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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성태(국제특파원)
  • 2020.0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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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문정)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직장맘‧대디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담‧조정을 통해 ‘일자리 지키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서남권센터는 서울시 노동자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겪지 않도록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등에 대한 종합 상담, 직장맘 권리구제, 갈등조정, 역량강화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6년 5월 개소 이후 올 4월 기준 19,595여 건의 고충상담을 진행했다.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들의 고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며 피해 유형별 권리구제 방안의 노하우를 축적해 나아가고 있다.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지난 4개월 간(2020년 1월~4월) 총 2,954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작년 동기 대비 10%(2,654건), 재작년 동기 대비 49%(1,512건) 증가한 수치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가족돌봄휴가’와 관련된 상담이 몰려 상담건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가족돌봄휴가’ 제도 관련 상담은 총 306건(1월~4월)이었다. 이밖에도 육아휴직 연장, 권고사직 등과 관련된 상담도 이어졌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및 지원금 : 직장맘 B씨는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었다. B씨는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를 내려고 했지만 회사에서 상급기관의 공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며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만약 휴가를 무단으로 쓰면 결근 처리하겠다는 통보도 받았다. B씨는 서남권센터와 상담을 통해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도로, 별도 공문 없이 휴가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단 사실을 알게 됐다. 또 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결근 처리하면 안 된다는 법 내용도 듣고, 회사에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것을 코칭 받았다.

육아휴직 연장 : 육아휴직 중인 직장맘 C씨는 서남권센터의 상담코칭 덕분에 육아휴직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C씨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C씨에게 복직하면 기존 연봉에서 천만 원을 감액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복직하지 못한다고 했다. C씨는 서남권센터로부터 회사의 조치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고, 부당해고라는 사실을 안내받았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것도 알려줬으나 회사와 분쟁을 원하지 않아 센터가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하는 대안을 제시해줬다.

이밖에도 코로나19로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해야 함에도 근속기간이 부족하거나, 사업장의 근로자수 부족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뻔한 경우도 서남권센터의 도움으로 무사히 휴가를 낼 수 있었다.

상담은 노동전문가인 노무사, 변호사로 구성된 ‘직장맘 권리구조대’가 전담한다. 이들은 상담코칭부터 사적조정,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고용노동부 특별 근로감독까지 원스톱 지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직장맘의 고충을 해결하고 있다.

‘직장맘 권리구조대’는 센터 상근 노무사 4명, 서남권경력단절예방지원단 변호사 2명, 노무사 9명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서남권센터에서는 직장맘‧대디들이 제도를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코로나19에 따라 변경된 정책들과 법 개정 사항을 네이버 포스트, 블로그, 공식 홈페이지 등에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목요일에는 오후 8시까지 야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내방상담, 전화상담 외에도 온라인 상담, 카카오톡 상담이 활성화 돼있어 직장맘이 가장 편한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gworkingmom.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문정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고용에 취약한 여성 근로자다. 특히, 개학이 미뤄지고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면서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직장맘들의 고충이 무엇보다 컸다”며, “직장맘이 눈치 보지 않고 휴가‧휴직을 쓸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안내하겠다. 더불어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있는 사업주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함께 알려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하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시민들은 혼자서 가족돌봄휴가를 내며 자녀를 돌봐주려고 하면 직장에서 아무리 눈치를 안준다 해도 눈치가 느껴지는 것이라며 현실에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배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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