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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지원주택(Seniors’ Supportive Housing)
노인지원주택(Seniors’ Supportive Housing)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20.0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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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지원주택(Seniors’ Supportive Housing)
노인지원주택(Seniors’ Supportive Housing)

서울시가 경증치매나 당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돌봄‧도움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을 위해 ‘노인지원주택(Seniors’ Supportive Housing)’을 전국 최초로 공급한다.

‘노인지원주택’은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생활을 하고 싶지만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시설이 아닌 나만의 주거공간에 살면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주택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맞춤형으로 조성된다. 예컨대, 승강기를 설치해 어르신들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도록 방문‧화장실 등 문의 유효 폭을 넓게 만든다. 화장실 바닥을 높여 경사를 제거하고 미끄럼방지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곳곳에 안전장치를 장착한다.

입주 어르신은 서비스제공기관으로부터 입주자별 특성과 욕구가 반영된 맞춤 주거유지지원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입주상담‧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등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병원동행 같은 의료‧건강관리지원, 공과금‧임대료 납부 등 자립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이다.

이밖에도 주택시설관리 지원,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공동체성 향상, 각종 공공·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올해 노인지원주택 90호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총 19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노인지원주택에 앞서 노숙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대상 지원주택도 전국 최초로 공급한 바 있다.

시는 올해 목표량 90호 중 1차로 48호에 입주할 어르신 45명(커뮤니티 공간 3호 제외)을 모집한다. 작년에 신축한 동대문구 소재 주택 2개동 31호, 올해 초 신축한 강동구 소재 주택 1개동 17호다.

주택유형은 다가구 및 원룸형 주택으로, 세대 당 평균 전용면적이 34.2㎡(약 10.36평) 내외다.

오는 5월 11일(월) ~ 12일(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www.i-sh.co.kr)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경증치매를 앓고 있거나 당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어르신이다.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자)거나, 인슐린 투여 당뇨병 질환, 파킨슨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자가 해당된다.

입주신청자 심사는 소득‧자산, 서비스필요도 부문으로 이뤄진다. 특히 서비스필요도의 경우 건강상태 및 주거현황, 소득자산 보유 수준 등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시급성 심사와 생활요약서, 인터뷰 등을 통한 생활계획 심사로 진행된다.

입주 시 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주택위치 및 면적에 따라 보증금 300만원에 월임대료  23~51만 원이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월 임대료의 최대 6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다.

입주 어르신 8호당 서비스제공기관의 사례관리자(주거코디네이터)가 1명씩 배치돼 입주자의 지역사회 정착과 주거유지를 지원한다.

이번 노인지원주택 48호에 대한 주거유지지원서비스는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가 맡는다. 시는 지난 3월 ‘노인지원주택에 대한 서비스제공기관 공모’를 거쳐 지난 4월 최종 선정했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어르신 개인별 욕구가 반영된 맞춤형 서비스와 주택이 결합된 ‘노인지원주택’을 지속 공급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어르신들이 익숙한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지원주택이 공급된다는 소식에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좋겠고 관련 복지들도 잘 지원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로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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