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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업계의 고용위기 극복 지원
외국인투자 업계의 고용위기 극복 지원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20.0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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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일자리와 민생경제 지키기’를 코로나19 대응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서울시가 외국인투자 업계의 고용위기 극복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해 IT⋅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10명 넘는 인원을 신규채용하고 앞으로도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1개 기업 당 최대 2억 원씩 지원한다.

서울시는 그간 서울시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이 안정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이행하고 이에 따른 내국인 채용을 3년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0개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 및 교육훈련을 지원해왔다.

서울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 지원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창출해오며 지난해 101억불에 달하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보조금의 신청기간은 오는 4월 22일(수) ~ 5월 20일(수)까지 한 달간이다. 서울시 지정 8대 신성장동력산업(IT융합, 디지털콘텐츠산업, 녹색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 바이오메디컬)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거나, 서울시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서 서울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이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서울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창출효과와 기술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서울 소재의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단, 신청기업의 외국인투자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최초투자 또는 증액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외국인 투자에 따른 신규고용 또는 교육훈련이 이뤄진 기업이어야 한다.

보조금은 신규 상시 고용인원 중 10명을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1인당 최대 6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보조금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상시 고용인원(2019년도 상시 고용인원)과 외국인투자 비율 30% 이상을 오는 2022년 12월까지 3년간 유지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오는 5월 20일(수)까지 서울특별시 투자창업과로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우편 및 담당자 이메일(yjcho3@seoul.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유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를 참고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우편 신청의 경우 접수 마감 당일 소인에 한해서 인정된다.

신종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투자 업계의 ‘고용과 투자’ 절벽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서울시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싶어도 해당사항이 없다며 난감한 상황인데 외국인 투자 기업에 지원해 준다는 소식에 씁쓸한 마음을 전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돈이 있는 투자자를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로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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