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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수업료 결손분 한시 지원
사립유치원 수업료 결손분 한시 지원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20.0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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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개학 연기 기간 중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하고 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교원의 고용 및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3월, 4월 수업료 결손분을 한시 지원한다.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은 개학 연기에 따른 휴업 기간 중 유치원에 등원하지 못했음에도 수업료를 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고, 미등록 원아 수가 늘어남에 따라 소속 교원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유치원 지원을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서울시교육청 예산 78억 원과 정부 예산 56억 원, 총 134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3월, 4월 휴업 기간 중 수업료를 포함한 학부모가 낸 부담금을 반환(이월)하고, 유치원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으로 3월, 4월 수업료 결손분 가운데 50%는 사립유치원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서울시교육청과 정부가 지원한다.

유아 1인당 월 최대 지원 금액은 교육과정 수업료 140,000원, 방과후과정 수업료 24,300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립유치원은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교육지원청에 오는 5월 8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교육청은 증빙 서류 등을 검토하여 오는 5월 중 지원비를 교부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은 학부모 부담 경감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학교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코로나로 유치원에 등원도 하지 않았는데 수업료는 다 내야해서 좀 답답했었는데 수업료 결손분을 한시 지원한다는 소식에 반가워하며 가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은 될 듯 하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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