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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피해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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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20.0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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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피해자금
서울시 코로나19 피해자금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서울시 시금고(신한·우리은행) 564개(출장소 제외) 지점에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를 개설한다. 지난 3일(금) 시범운영을 시작해 오늘 6일(월)부터 정식 운영하며 사업장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은행지점을 찾으면 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상담, 신청은 은행전담창구에서 전담 진행하고 보증심사는 서울신용보증재단로 이원화해, 1~2회 은행 방문만으로 간편하게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전담창구에서는 ①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8,000억원) ②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2,000억원) ③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환자금(600억원)에 대한 상담과 실제 자금 지원 등을 실시한다.

먼저,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신속한 처리을 돕는다. 당초 확보한 5천억원이 2달 만에 조기소진 돼 3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중단없는 지원을 하기로 했다.

지원조건은 확진‧직접‧간접 피해 기업에 대해 1%대 저금리, 보증요율 0.5%, 보증비율 100%로 종전과 같다.

또 매출액 급감과 함께 임대료·인건비 등의 고정비용 지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기 보증금액과 상관없이 약식보증심사를 통해 일괄적으로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늘 6일(월)부터 가능하다.

지원 조건은 직전연도 연 매출 2억원 이하, 업력 6개월 이상, 신용등급 7등급까지의 소상공인 대상이며, 이차보전 1.6%를 지원해 실부담금리는 1.2% 수준이다.(2020년 4월 1일 CD금리 기준) 단, 2020년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을 받은 기업 제외된다.

15%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소상공인의 저금리대출로의 전환을 돕기위해 업체당 최대 3천만원을 융자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가능하다.

고금리 대출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업체를 대상으로 이차보전 1.3%를 지원해 고객 실부담 금리는 1.5% 수준이다.(2020년 4월 1일 CD금리 기준) 단, 2020년 시·정부 코로나 19 관련 보증을 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가 운영되는 지점목록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에서 확인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지점의 상담창구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제출 서류와 방문일시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을 하면 신속한 업무처리에 도움이 된다.

또한 1~3등급 고신용자는 14개 시중은행(농협·신한·우리SC·하나·국민·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의 이차보전 대출을, 1~6등급의 중신용자들은 기업은행의 초저금리대출을 이용하는 방안도 있다. 해당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을 진행하면 대출수요가 분산되어 저신용자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울시 66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융지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시금고 외 타 금융기관과도 참여를 지속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불광동의 자영업자는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있어 신용등급이 낮은데 코로나19의 자금지원한다는 소식에 가봤는데 대출이 안된다고 한다며 어떻게 자신은 지원을 받을 수 있냐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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