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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위반자 신상등록 의무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자 신상등록 의무화
  • 이자연(국회기자)
  • 2020.0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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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천정배
국회의원 천정배

천정배 의원(광주서구을, 민생당)이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성들에 대한 인격살인이자 모든 여성에 대한 무차별 테러에 다름 아니"라며 "조 씨와 공범 13명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고, 텔레그램방 유료회원 전원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주범인 조 씨의 경우에는, 사회에 미친 심각한 해악을 고려해 성폭력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신상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오늘 23일(월), "n번방 사건은 대표적 사례일 뿐 유사한 방식의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국제 공조수사를 강화하여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천정배 의원은 "디지털 공간은 원천적으로 쌍방향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성범죄 관련 사진 및 영상물에 대한 수요자도 곧 방조범 내지는 교사범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구매자와 소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자의 신상등록을 의무화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천 의원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상담, 삭제 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도록 법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청소년 성범죄가 도대체 매년 일어나고 있는데도 변화된 것이 없다며 현실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해서라도 두번다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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