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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인증 부정행위 원천봉쇄 근거법 제정
시험인증 부정행위 원천봉쇄 근거법 제정
  • Mickey Bae(국회기자)
  • 2020.0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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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훈
국회의원 이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이 대표 발의한 「적합성평가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법안의 통과로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하거나 위반시 처벌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된 기관 및 시험성적서 등을 공표하여 유통을 차단하는 등 법적제도가 마련되었다.

‘적합성평가’는 기업이 만든 제품‧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인증,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행위이다. 이를 통하여 기업은 해당 제품의 출시 및 판매를 위한 성능검증, 기술개발 성공 여부 확인 등 기업의 품질활동을 검증받게 된다. 한편 이를 시험하는 기관은 시험·인증으로 부실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제품의 성능을 검증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기업의 제품 개발을 신뢰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감 및 정부감찰을 통해 적합성 평가를 하지 않고 성적서를 발급한 사례가 수차례 적발되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관련된 개별법이 없다보니 사후약방문으로 처리되거나 비효율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될 수 밖에 없었다. 설령 적발이 되더라도 성적서 위변조를 금지하거나, 공인기관의 인정 및 인정취소, 정기검사 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근거가 미비했다.

이에 이훈 의원은 지난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준비하여 작년 2019년 3월 발의하였고, 1년만에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번 제정법은 시험, 인증과 관련된 부정행위 금지, 국제 공인기관 관리 강화, 시험인증기관 역량 강화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며, 부정행위가 확인된 기관, 성적서 등을 공표하여 유통을 차단한다. 또한 부정행위 조사를 위해 관련 자료제출 및 조사권한을 명시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다양한 혁신제품에 대한 시험수요 대응을 위해 시험기준 개발, 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훈 의원은 “시험인증 관련 고의적인 부정행위는 국민안전과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이번에 제정법을 통해 제도가 마련된 만큼 부정 시험성적서 발행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시험인증 부정행위 근절 법적장치가 마련된 것을 축하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서 앞으로는 부정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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