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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활용 바우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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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예수(국내 총괄 보도부장)
  • 2020.0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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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활용 바우처 사업
데이터 활용 바우처 사업

올해 초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부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소재 중소·벤처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이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은 기업의 내부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자 「데이터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고 오는 4월 14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재단은 전문인력이나 투자 여력이 부족해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데이터 분석과 가공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참여신청은 데이터 수요-공급기업이 자체적으로 협력체를 구성해 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오는 4월 14일까지다. 재단은 수요-공급기업의 협력체 구성을 돕기 위해 오는 24일 매칭데이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디지털재단 홈페이지(sdf.seoul.kr) 공지사항을 참고해 이메일(juaroh@sdf.seoul.kr)로 신청하면 된다.

재단은 기업의 수요를 사전에 조사해 공급기업과의 매칭을 지원하고, 수요-공급기업 협력체 단위로 심사한다는 점에서 기존 데이터 바우처 사업들과 차별점을 뒀다. 수요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문제해결에 집중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수요기업 모집은 제조, 금융, 의료‧바이오, 유통‧서비스, 통신미디어, 문화콘텐츠‧관광, 환경산업 분야의 서울시 소재 중견‧중소기업, 벤처기업,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데이터 분석과 가공에 대한 수요가 높고 데이터를 활용해 혁신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면 참여 가능하다. 다만, 수요기업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의 데이터 스토어에 등록된 공급기업과만 협력체를 구성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선발된 7개 수요-공급기업 협력체에는 약 6개월간 4억 원 규모의 바우처가 제공된다. 지원 분야는 가공(일반·AI), 데이터 분석‧활용, 서비스‧시스템 구축으로, 기업이 원하는 항목의 바우처를 선택해 사용하면 된다.

고한석 이사장은 “데이터 활용 바우처 지원 사업은 그동안 각 기업이 내부적으로 축적해 온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 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며, “데이터 공급-수요기업 간에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데이터 활용영역이 확장되면 데이터 산업뿐 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종사자들은 데이터를 활용한 바우처 사업이 추진된 것을 기뻐하며 자신들의 사업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인해 보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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