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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혁신추진방안 후속 조치를 위한 법령 제‧개정 추진
사학혁신추진방안 후속 조치를 위한 법령 제‧개정 추진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20.0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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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회계부정 임원취임승인취소 기준 강화,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연장, 개방이사 실효성 강화, 임원·설립자의 친족관계 대한 정보 공개 등 사학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령 제·개정을 오는 2월 28일(금)에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였으며, 40일간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확정하여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 임원은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하도록 임원승인취소 기준을 강화하고,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취소할 수 있는 회계부정 기준도 강화(수익용 기본재산의 30% → 10%)한다.

(사례) A 대학의 경우 ○○컨트리클럽 회원권(골프 회원권)을 교비 6,643만 원으로 매입하여 6년간 총장(이사)이 단독으로 사용 : (기존) 시정 요구 및 경고 조치 → (개정안)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취소

기존 3개월이었던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1년으로 9개월 연장하여 이사회 결정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당해 법인 임원 경력자, 당해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례) B 대학의 경우 2017년 기존 임원의 동생이 개방이사로 추천받아 임원 취임 : (기존) 반려 불가 → (개정안) 반려 가능

기존에는 학교구성원의 업체이용 관련 기부금을 법인‧교비회계 모두로 세입처리 할 수 있었으나, 개정 시에는 교비회계로만 세입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비에만 사용하게 한다.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면서 공개 내용에 임원간의 친족관계를 포함시키도록 규정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교육신뢰회복을 위해 사학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주요 방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행정입법으로 가능한 것은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학혁신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3개 법령 제, 개정안 입법예고 소식을 듣고 이를 계기로 한국의 교육이 청렴해지길 희망하며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교육자들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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