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목돈마련이 어려워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청년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신청기준인 연소득 기준을 낮추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만19세~만39세 청년들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하고자 계약을 체결할 때, 소득기준 등 자격에 해당할 경우 시가 융자신청 대상자로 선정해 추천서를 발급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대납해주는 사업이다. 소득이 적은 청년직장인이나, 소득이 전혀 없는 취업준비생 혹은 대학(원)생에게도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지원을 통해 본인부담금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보증금은 늘리고 월세는 줄여 실제적인 주거비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이번 개선의 가장 큰 변화는 대출한도 확대로, 보증금의 90%내에서 최대 7천만원까지 확대된다. 이는 기존의 대출한도인 2.5천만원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본인부담이자의 경우 서울시의 연2% 지원을 받으면 연1%대로 고정된다.
반면, 사업에 지원가능한 신청기준은 완화된다. 기존 신청기준인 본인연소득 상한선은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현재 근로중이거나 근로경험이 있는 청년의 경우에는 기존의 5년 근로기간 기준이 삭제되어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모두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비근로청년인 취업준비생 및 대학(원)생의 신청기준인 부모 연소득도 기존 6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사업신청에 대한 안전성도 강화된다. 보증금대출의 특성상 신청자는 임차계약 이후 대출신청을 하게 되며, 대출심사부결시 계약이 파기될 수 있는 위험부담을 안게 된다. 이번 개선에서는 대출 신청이전에 지점상담 및 은행APP을 통해 본인의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금액을 조회할 수 있게 하여 심사부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신청과정은 더욱 간소화된다. 서울주거포털에서 나이, 소득 등 자격심사 후 서울시 추천서를 받으면, 주택계약 후 바로 하나은행 지점 혹은 하나은행 APP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신청부터 대출가능여부확인, 대출심사까지 모두 온라인상에서 가능하게 되면서 신청 시 편의성이 대폭 강화되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개선된 내용으로 오는 25일(화)부터 새로운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http://housing.seoul.kr/)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으며, 관련 상담은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에서 가능하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민을 거듭했다”며, “대출한도를 늘리고, 이자부담은 최소화할 뿐 아니라,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익숙한 청년들을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청년들은 청년 임차보증금사업의 신청장벽이 낮춰지고 대출과 이자지원이 확대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신들이 지원을 받으려면 여전히 문턱이 높은 것 같다며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유정)